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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계약 해지 통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 손해배상 청구, 이행 요청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우체국(또는 온라인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으로 보내며, 수신자가 수령한 시점과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남길 수 있어 법적 경고장의 효과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법
1. 문서 제목:
상단에 내용증명서
또는 내용증명
이라 명시
2. 발신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략 가능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3. 수신인 정보:
- 상대방의 이름, 주소(가능하면 정확한 주소지)
4. 본문 내용 구성:
- 사건 경위: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요구 사항: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 기한 명시: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하는지
- 불이행 시 조치: 소송 등의 법적 대응 가능성 언급
5. 날짜 및 서명:
- 작성일자, 발신인 서명(또는 날인)
⚠️ 작성 시 주의사항
- 감정적 표현 X:
- 협박, 모욕, 비속어, 억측 금지 → 오히려 명예훼손 소지 발생
- 사실 기반으로 작성:
- 주관적 표현보다 날짜·금액·행위 등 명확한 팩트 위주로
- 이행 기한 명시:
- “○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의 구체적인 마감 기한 필요
- 기록용 3부 작성:
- 1부: 수신인, 2부: 발신인, 3부: 우체국 보관
- 등기 발송 필수:
- 일반우편은 증명 불가.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등기로 발송
📂 내용증명 샘플 템플릿
내 용 증 명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김영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내용:
귀하와 본인은 2024년 12월 1일 금전거래를 통해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환일은 2025년 3월 1일이었으며, 현재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상기 금액 전액을 상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0일
발신인: (서명) 홍길동
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해요!
-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 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자 권리보장용
- 거래처가 계약 위반했을 때
- 이혼 소송 전 상호 정리용
- 월세 연체, 건물 철거 요구 등 부동산 분쟁
💡 TIP: 온라인 내용증명도 가능해요!
-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PDF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로폼, 헬프미 등: 자동생성 템플릿 제공, 수수료 있음
- 가격: 일반적으로 3부 기준 약 3,000원~4,000원 수준
📌 요약 정리
항목 | 설명 |
---|---|
법적 효력 | 보낸 사실과 내용 입증 가능 (법원 제출 O) |
작성 시기 | 소송 전, 경고 또는 공식 요구 단계에서 활용 |
주의점 | 감정 배제, 사실 중심, 기한 명시 |
보내는 방법 | 오프라인 우체국 or 온라인 내용증명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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