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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무효 시행 /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위, 처벌, 소송 바로알기

by 날아오리형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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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무효 계약으로 간주된다. 단순히 이자만 무효였던 기존 법률과 달리, 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된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7월 15일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불법사금융 근절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 60% 초과 시 ‘원금+이자 모두 무효’…초강력 조치 시행

 

 

 

 

 

 

 

기존에는 불법대부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화된다.

  • 연이자율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불법대부
  •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된 대부계약
  • 채무자의 궁박(궁지에 몰린 상태)을 이용해 체결된 불공정 계약

특히 연이자율 60% 초과 기준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선 **100%**였지만, 정부는 이를 최고금리(20%)의 3배로 대폭 낮춰 현실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등록 불법사금융도 ‘이자 전액 무효’…용어도 바뀐다

반사회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이자 약정이 무효화(0%)**된다. 즉, 미등록 대부업체와 이자 계약을 맺으면 아예 무효다.

또한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인지 모르고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용어도 개정된다.

  • 기존 용어: 미등록 대부업자
  • 변경 용어: 불법사금융업자

이는 일반 국민들이 불법대부 위험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대폭 상향…소규모 업체 퇴출 유도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 진입장벽도 강화된다.

  • 지자체 대부업 등록 자본금: 개인 1,000만 원 → 1억 원, 법인 5,000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 등록 신설: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 필요
  • 온라인 대부중개업전산시스템 요건을 갖춰야 등록 가능

이러한 요건은 기존 대부업체에게는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해 2027년 7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무등록 대부업자,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 가능

대부업에 대한 법적 제재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된다.

  •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 법정금리 초과: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 허위계약·사칭 등: 계약 취소 가능

특히 금융회사나 정식 대부업자를 사칭해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은 전면 취소 가능하며, 법적 처벌도 강화된다.


피해자 소송도 적극 지원…법률구조공단·금감원 협력 추진

불법대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법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는 결정적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연 60% 이상 불법대부 ‘전면 무효’로 강력 대응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7월 22일 시행)
연 60% 초과 이자 초과 이자만 무효 원금 + 이자 전부 무효
성착취·폭행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제한적 규제 계약 전체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 일부만 제한 이자 전액 무효 (0%)
대부업 등록요건 자본금 낮음 최대 3억 원까지 상향
불법사금융 처벌 징역 5년 이하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결론: 불법대부는 이제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대부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 없다. 법이 바뀌었다.
연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물론, 협박이나 성착취 등 반사회적 조건으로 맺어진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전부 무효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퇴출을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했으며,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 중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금감원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자.

불법은 지는 싸움이다. 이제는, 법이 당신 편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금융감독원 1332 / 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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