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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사기죄 고소 준비하는 법: 차용증 없이도 가능할까?

by 날아오리형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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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사기죄, 그리고 고소장. 세 단어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거래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잠적했을 때, 차용증 없이도 내용증명 발송과 사기죄 고소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차용증이 없는데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고소장 작성법, 내용증명의 역할, 차용증 없이 고소하는 조건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1. 사기죄 고소, 차용증 없어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갔다는 점 (기망행위)
  2.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의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왜 고소 전에 반드시 필요한가?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꼭 발송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는 사실 입증
  • 이후 연락 두절, 변제 거부 등의 악의적 행위 기록
  • 고소 시 경찰에 제출할 1차 자료 확보

📌 예시:
내용증명에 “귀하는 2024년 6월 3일, ○○에서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일주일 내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 고소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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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장 작성법: 내용증명과 연계해 설득력 있게

고소장은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써야 하며, 다음 구조를 따르면 좋습니다:

✅ 고소장 구성 예시

1. 제목: 사기죄 고소장

2. 고소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3. 피고소인 정보

  • 이름, 가능하면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정보 등

4. 범죄 사실

  • 언제, 어디서,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송금했는지
  • 피고소인이 어떤 말로 금전을 유도했는지
  • 그 이후 어떤 식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거부했는지

5. 증거자료 목록

  • 계좌이체 내역
  •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
  • 내용증명 발송 사본 및 우체국 영수증

6. 결론 및 처벌 요구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에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4. 실제 사례 분석: 차용증 없이 사기죄 인정된 경우

▶ 사례 1. ‘지인 명의로 투자 사기’

지인이 "○○에 투자하면 한 달 뒤 30% 수익 보장"이라며 500만 원을 입금받고 잠적. 차용증은 없었지만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제 없는 상황이 경찰 조사에서 기망 의도로 인정돼 기소 의견 송치됨.

 

▶ 사례 2. ‘알바 월급 미지급 고소’

소규모 업체 대표가 단기 알바생에게 "끝나고 바로 줄게"라며 일하게 한 뒤 연락두절.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반응 없어 고소장 제출. 해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유사 행위를 반복한 정황으로 사기죄 인정.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용증명은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A.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 등기 발송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3부 작성하고,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 1부는 본인 보관합니다.

 

Q2. 문자나 톡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거래 내역, 내용증명, 지속적 회피 정황이 함께 있으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합의나 중재는 필요 없나요?

A. 내용증명 발송은 일종의 ‘합의 기회’ 제공입니다. 답변이 없거나 비협조적이면 바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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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기죄 고소의 효과와 한계

사기죄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 형사처벌, 출국금지, 금융계 제재 등 다양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단,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차용증 없어도, 내용증명 + 정황 증거로 충분하다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뒤 갚을 의사 없이 연락을 끊고,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증거,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철저히 첨부하세요.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사전에 정리된 증거자료와 체계적인 절차로 대응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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