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단체채팅·직장 메신저에서 말 한마디가 분쟁으로 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를 정확히 모른 채 감정적으로 대응해 손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보는 구성요건·입증 포인트·고소장 작성 체크리스트와 함께,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정리해 ‘고소할까 말까?’를 빠르게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끝부분에는 바로 쓸 수 있는 고소장 양식도 담았습니다.
1) 핵심 한 줄 요약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퍼뜨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 자체로 모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두 죄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공연성)’가 핵심이며, 사적 1:1 대화는 보통 공연성이 부족합니다.
2) 조문으로 보는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며, 공익 목적의 진실 적시는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어도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면 성립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307·310조, 형법 311조.
3)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 쟁점 체크
① 공연성
대법원은 다수가 열람 가능한 SNS 게시물·카페 글·단체대화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소수의 폐쇄적 공간이라도 재전파 가능성이 크면 공연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성
실명을 쓰지 않아도 직장·직책·별명·정황으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③ 사실 적시 vs 추상적 평가
“횡령했다”, “불륜 중이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 “인성이 쓰레기다”, “미쳤다” 등 가치판단적 모욕은 모욕죄 영역입니다. 다만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으면 문맥 전체의 취지로 판단합니다.
④ 공익성·진실성(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공직자 비리 제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비평이고,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310조).
⑤ 피해자 의사
명예훼손·모욕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 직권 수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시는 양형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자주 틀리는 포인트 5가지
- 단체채팅방은 ‘사적 공간’이라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 → 구성원 수·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 인정.
- 사실이면 무조건 면책 →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폭로는 310조 보호를 못 받습니다.
- 이모티콘·짤막한 욕설은 처벌 안 됨 → 표현의 맥락상 모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물타기’ 반박 글은 안전 → 반박 과정에서도 타인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면 별도 위법 가능.
- 삭제하면 끝 → 캡처·백업으로 증거가 남아 수사가 가능합니다.
5)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원문 화면 전체 캡처(작성자 ID·시간·URL 포함), 게시판 목록 캡처
- 대화방 참여자 수, 초대 방식, 재전파 정황
- 게시물 원본파일 다운로드(가능하면 HTML·PDF 저장)
- 삭제 전후 저장 기록, 관리자 로그 문의
- 피해 사실 입증 자료(정정 보도, 업무상 불이익, 2차 유포)
6) 바로 쓰는 고소장 양식
아래 틀은 형사 고소의 기본 구성입니다. 사실관계는 간결·연대기·증거목록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제목: 명예훼손(또는 모욕) 혐의에 대한 고소장
- 고소인: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
- 피고소인: 성명(또는 닉네임·ID)/추정 인적사항
- 죄명: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
-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위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엄벌해 달라
- 고소사실: (1) 일시·장소·매체 (2) 발언·게시물 원문 (3) 공연성·특정성 설명 (4) 피해 결과
- 증거자료: 캡처, 대화록, URL, 서버기록 요청 필요성, 참고인
- 첨부: 증거목록, 사실확인서, 치료비·업무상 손해자료(있다면)
- 작성·서명: 날짜/서명(또는 인)
고소장은 생활법령정보 ‘명예훼손/모욕’ 안내와 각 검찰청·경찰청 민원 안내를 참고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안내 더 보기
7) 실전 분류 퀵 가이드(사례별)
- “A가 회삿돈을 빼돌렸다” → 사실 적시(명예훼손) 가능성. 진실성·공익성 판단 필요.
- “A는 인성이 쓰레기다/재능이 없다” → 추상적 경멸(모욕) 가능성.
- 단톡방 30명 앞 비방 →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음.
- 사장실 1:1 면담 중 폭언 → 공연성 부정될 여지도 있어 모욕죄 성립이 문제.
- 언론 인터뷰의 공익적 제보 → 진실성·상당성 입증 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지.
요약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는 ‘사실 적시’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로 봅니다. 두 범죄 모두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하며, 단체채팅·SNS·커뮤니티는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은 310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진실(또는 상당성) 입증 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즉시 캡처·URL·대화 목록 등 증거를 모으고, 고소장에는 일시·매체·원문·공연성·피해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이 글의 체크리스트·양식을 활용하면 초기 대응 품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FAQ
Q1.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사실이어도 사생활 침해·공익성 부재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진실성(또는 상당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Q2. 단체채팅방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구성원 수·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닉네임만 적어도 고소 가능할까요?
닉네임·상황 묘사로 특정이 가능하면 수사기관이 추적하여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4. 합의가 꼭 필요할까요?
친고죄는 아니지만, 합의·사과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Q5. 법률대리인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손해배상(민사)까지 함께 추진하려면 전문가 조력을 권합니다.
Q6.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나요?
캡처·백업·서버 로그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시 저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협조를 구합니다.
결론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를 아는 순간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논란 게시물·대화 내용을 원문 그대로 보존하고, 본문 체크리스트대로 공연성·특정성·사실/의견 구분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고소장 틀에 맞춰 일시·매체·발언을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첨부하면 초동 대응은 80% 완료입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세요. 더 많은 실무형 글은 내부 허브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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