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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예시 및 발송 가이드 (계약 해지 통보)

by 날아오리형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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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예시 및 발송 가이드 (계약 해지 통보)

1. 내용증명, 왜 반드시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Certification of Contents)은 우체국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확실한 증거 확보: 집주인이 “통보 못 받았다”는 주장을 원천 차단.
  • 심리적 압박 효과: 법적 절차 직전 단계라는 인상을 줘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함.
  • 묵시적 갱신 방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 →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차단.
💡 골든타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필수 요소 5가지

법적 양식은 없지만, 아래 5가지가 빠지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 발신인·수신인 정보: 이름, 주소(등기부등본상 주소 포함 시 가장 안전)
  2. 부동산의 표시: 거주 중인 집의 정확한 주소
  3. 계약 내용: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
  4. 계약 해지 의사: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명시적 표현
  5.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계좌번호: 언제까지, 어디로 반환할지 명확히 기재

3. 📄 [복사+붙여넣기]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예시

아래 양식을 그대로 복사한 후 괄호 ( ) 안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내용증명 양식]

제 목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1. 수신인 (임대인)
성 명 : (집주인 이름)
주 소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주소)

2. 발신인 (임차인)
성 명 : (본인 이름)
주 소 :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목적물 주소)
연락처 : (본인 휴대폰 번호)

3. 부동산의 표시
(전세집 전체 주소,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4. 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하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원, 계약기간 (20XX. XX. XX ~ 20XX. XX. XX)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3) 발신인은 오는 (20XX년 XX월 XX일)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계약 갱신(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XX년 XX월 XX일)까지 아래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 이름)

(5)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은 귀하에게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6) 원만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XX년 XX월 XX일

발신인 : (본인 이름) (인 또는 서명)

4. 내용증명 발송 방법 (우체국 vs 인터넷)

작성 완료 후 발송은 아래 3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A. 우체국 직접 방문

  • 작성한 내용증명 3부 출력
  • 신분증 지참
  • 접수 후 우체국에서 1부는 보관,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본인에게 반환

방법 B. 인터넷 내용증명 (우체국 홈페이지)

  • 프린트 필요 없음
  • 24시간 접수 가능
  • 집주인이 해외 거주 중일 때도 발송 가능

방법 C. 등기 우편 + 문자 통보 병행

  • 내용증명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법적 증명력은 다소 약함
  • 긴급 상황에서 임시 조치용으로 활용

 

 

 

 

 

내용증명 작성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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