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미한 접촉사고(전치 2주) 합의금 200만 원 받는 법 — 보험사 의료기록 열람 동의 거부서 작성 팁

by 날아오리형 2025. 12. 4.
반응형

경미한 접촉사고(전치 2주) 합의금 200만 원 받는 법 — 보험사 의료기록 열람 동의 거부서 작성 팁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전치 2주 진단이 나오면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합의금 50만~80만 원 수준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광범위하게 요구해 보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치 2주 합의금 200만 원을 받기 위한 협상 전략, 보험사의 과잉 요구 차단법, 의료기록 열람 동의 거부서 작성 팁까지 실제 분쟁 사례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치 2주 합의금, 왜 200만 원 선이 기준인가?

전치 2주 진단은 ‘경미한 손상’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합의금은 피해자의 생활 환경, 통원 횟수, 사고 경위 등에 따라 100만~250만 원까지 폭넓게 형성</strong됩니다.

  • 통원 치료 8회 이상
  • 경추·요추 염좌 진단 포함
  • 초진 시 두통·어지럼·불면 등 동반 증상 기록
  • 직장 또는 학업 중단으로 인한 일상 침해 입증 시

이 조건을 갖추면 보험사는 내부 평가 기준상 20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험사 내부 단가 팁:
전치 2주(14일)의 기본 위자료는 15만 원 수준이지만, 통원치료·휴업손해·교통비·추가 기왕증 심화 등을 고려하면 200만 원까지 충분히 산정됩니다.

 


2. 보험사가 “의료기록 전체 열람”을 요구하는 이유

보험사는 합의금 삭감을 위해 다음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최근 3년간 진료 기록 전체
  • 정신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무관한 진료 내역
  • 과거 디스크·근골격계 질환 여부

특히 “기왕증(기존 질환) 문제”를 제기하여 “이번 사고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기존 질환 악화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논리로 합의금을 절반 이하로 깎으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 중요: 보험사의 의료기록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필요한 범위 외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의료기록 열람 동의 거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보험사가 과도한 의료기록을 요구할 때는 “열람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거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불필요한 신상 노출을 막고, 보험사의 합의금 삭감 논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 열람 동의 거부서 예시 제출자: ○○○(피해자) 접수처: ○○보험회사 손해사정팀 본인은 귀사가 요구한 “최근 3년간 전체 진료기록” 열람 요청 중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 항목(정신과·산부인과·기존 질환 포함 등)에 대하여 열람 동의를 제공하지 않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기록(사고 이후 정형외과·통증의학과·영상검사 등)에 대해서만 필요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합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 (서명)

위 문구처럼 “관련 진료에 한해 열람 허용” + “무관한 진료는 동의 거부”라고 명시해야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근거로 합의금을 축소하는 전략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전치 2주 합의금 200만 원 확보 전략 (실제 협상 단계별)

① 초진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초진 시 통증 부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두통·현기증·불면·목·허리 통증 등 신체 여러 부위의 증상을 확실히 남겨두면 통원 횟수를 늘릴 근거가 됩니다.

② 통원 치료는 최소 6~8회 유지

보험사는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가장 강하게 반영합니다. 전치 2주 환자의 평균 통원 횟수는 6~8회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합의금 상향이 가능합니다.

③ “생활 불편 진술서” 활용

생활 불편 진술서 간단 예시 - 사고 이후 목 돌림의 제한으로 업무 집중 어려움 - 장시간 운전·책상 앉기가 힘들어 휴식 증가 - 수면 중 통증으로 수면 질 저하 - 집안일 수행 중 팔·어깨 사용 불편

이 진술서는 보험사의 내부 손해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④ 합의금 목표는 ‘200만 원 근거 제시’를 포함해야 한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사용 가능한 근거 문구 “전치 2주 기준 위자료 + 통원치료 8회 + 영상검사 + 생활 불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종 사례와 보험사 내부 단가 기준에 비추어 200만 원이 적정한 합의금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 보험사 상대 예시 보기

 

 

 

 

 


5. 보험사가 제시하는 “80만~100만 원 협상”에 흔들리지 않는 법

보험사 담당자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 “전치 2주는 원래 100만 원 이하입니다.”
  • “기왕증이 있어 이번 사고로 악화되었는지 불명확합니다.”
  • “병원 치료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료기록 열람 동의 거부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기왕증 근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제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변화 사례:
초기 제시: 90만 원 → 의료기록 열람 제한 후: 160만 원 → 8회 통원 완료 후 최종: 205만 원 (전형적인 전치 2주 협상 케이스)

6. 꼭 기억해야 할 합의금 상승 요소 요약

  • 초진 기록의 상세성
  • 통원 6~8회 이상
  • 영상검사(엑스레이·MRI·CT 중 1개라도 진행)
  • 생활 불편 진술서 제출
  • 의료기록 전체 열람 요구 → 동의 거부서 제출
  • 보험사의 80~100만 원 초기 제시를 즉시 수락하지 않기

 

 

 

 

 

폭행 합의서 양식으로 적용하기

 

 

 

 

 


7. 마무리 — “전치 2주 = 100만 원”이라는 공식은 사실이 아니다

전치 2주라도 충분한 근거와 문서 정리만 갖추면 200만 원 선의 합의금 확보는 매우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의료기록 열람 요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협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미한 접촉 사고는 위의 문서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