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감경 사유 및 이의 신청서(의견 제출) 작성 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간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잠시 정차였는데…”, “비워둔 자리가 많아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단속이나 주민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는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게 되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100%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실수·불가피한 사정·불명확한 근거** 등이 입증되면 감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일반 주정차와 달리 **10만 원 이상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만 해도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주차 또는 정차 위반: 10만 원
- 주차 방해(진입로 막음 등): 50만 원
- 장애인 차량표지 위조·도용: 200만 원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5분 미만 정차도 과태료 대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잠깐 세워두었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장애인 주차 구역은 ‘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동일 적용**됩니다.
과태료 감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 경우
모든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는 실제 감경·취소 사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1. 표시 불량 또는 안내 표지 미설치
장애인 주차 구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표지**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단속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 노면 표시가 지나치게 지워진 경우
-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던 경우
- 장애인 구역 경계선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구조
이 경우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의견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긴급 상황 또는 불가피한 사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잠시 정차한 경우
- 엔진 이상·펑크 등 차량 고장으로 이동이 어려웠던 경우
- 현장 정비·긴급 구조 대응 등이 필요한 상황
3. 실제로는 주차가 아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예를 들어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이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었음**이 확인된다면 ‘정차 또는 주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이의 신청(의견 제출) 절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 확인 후 이의 제기 기간(보통 20~30일) 체크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 방문
- 의견 제출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처리 결과 통보 확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제출(정부24·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 교통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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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이의 신청)서 작성 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의견 제출서]
1. 성명: 홍길동
2. 차량번호: 12가 3456
3. 위반 일시: 2025.01.15 14:22
4. 위반 장소: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 의견 내용:
본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장소는 노면 표시가 대부분 지워져 있었고, 구역 경계선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일반 주차구역으로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되듯 차량은 1분 이내로 짧게 정차하였고,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안전 확보 목적의 최소 정차였습니다.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오니,
부디 과태료 감경 또는 취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1.20
작성자: 홍길동
잠시 정차도 과태료 대상일까? (정답은 YES)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른 구역과 달리 **정차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 잠시 내려주려고 30초 세웠는데…”, “택배 상자 꺼내려고 문만 잠깐 열었는데…” 이런 상황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구역을 고의로 점유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다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증거 자료(사진, 영상)**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억울한 경우 반드시 이의 제기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단속되지만, 모든 운전자가 고의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잠깐’ 정차였거나, 현장 표기가 불명확했거나,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었다면 **의견 제출만으로 과태료 감경 또는 취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상황을 정리하고, 블랙박스·사진·현장 구조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지체 없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