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 계산법|부상 정도별 합의금 산정 기준과 실제 협상 팁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를 놓고 가장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특히 후유증이 없고 진단 기간이 짧은 사고의 경우, 보험사 제시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유증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정선 계산 예시’를 중심으로 ✔ 부상 정도별 합의금 산정 기준 ✔ 보험사 내부 계산 구조 ✔ 실제 협상 시 바로 써먹는 멘트와 전략 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란? (합의금 산정의 출발점)
보험 실무에서 말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통 아래 조건을 충족합니다.
- ✔ 전치 2주 이하 (염좌, 타박상, 경추·요추 긴장)
- ✔ 입원 없이 통원 치료
- ✔ 후유장해 진단 없음
- ✔ 사고 차량 파손 경미
이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 + 치료비 + 휴업손해(해당 시)를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기준 보기
부상 정도별 합의금 산정 기준 (보험사 내부 기준)
보험사는 진단명·치료 기간·통원 횟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 부상 정도 | 진단/치료 기준 | 실무상 합의금 범위 |
|---|---|---|
| 아주 경미 | 1~3일 통원, 단순 타박 | 20만~50만 원 |
| 경미 | 전치 2주, 통원 5~7회 | 70만~120만 원 |
| 경미+ | 전치 2주, 통원 8~10회 | 120만~180만 원 |
| 경계선 | 전치 3주 내외, 치료 길어짐 | 180만~250만 원 |
👉 후유증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실무적으로 70만~150만 원 구간이 가장 빈번하게 형성됩니다.
합의금 ‘적정선 계산 예시’ (실제 숫자로 이해하기)
📌 예시 1|전치 2주, 통원 6회, 직장인
- 위자료: 약 30만 원 - 치료비(보험사 지급): 약 40만 원 - 휴업손해: 없음
➡ 적정 합의금: 80만~100만 원
📌 예시 2|전치 2주, 통원 9회, 자영업자
- 위자료: 약 30만 원 - 치료비: 약 60만 원 - 휴업손해(간이 계산): 약 40만 원
➡ 적정 합의금: 130만~170만 원
이처럼 합의금은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치료 기록과 소득 증빙에 따라 합리적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험사 최초 제안, 왜 항상 낮을까?
보험사는 보통 다음 전제를 깔고 합의를 제안합니다.
- ✔ 피해자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 ✔ 법적 기준을 잘 모른다
- ✔ “경미하다”는 말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그래서 최초 제안은 대체로 적정선보다 20~40% 낮게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수락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조율하기
합의금 협상 팁|바로 써먹는 실전 멘트
✔ 1단계: 기준을 먼저 제시하라
“제 진단 기간과 통원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 합의금 범위가 12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 2단계: 감정 아닌 기록을 강조
“과장된 요구는 아니고, 진단서·치료 기록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3단계: 여지를 남겨라
“그 선에서 정리된다면 저도 빠르게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 이 3단계 구조는 보험사 실무자 입장에서 조정 여지가 있는 ‘합리적 피해자’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엔 합의 서두르지 마세요
- ⚠ 통증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 ⚠ 치료 종료 전 합의 요구
- ⚠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
합의는 치료 종결 후가 원칙입니다. 한 번 합의하면 추가 청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리|후유증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의 핵심
✔ 전치 2주 기준, 합의금은 보통 70만~150만 원 ✔ 보험사 최초 제안은 대부분 낮다 ✔ 기록(진단·통원·소득)이 협상의 핵심 무기 ✔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말할수록 유리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지 않아 보여도,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수십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글을 기준 삼아, 불리하지 않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