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떼인 돈 3천만 원, 변호사 없이 받았다? 지급명령 셀프 신청 비용 및 후기 (2026년 최신)

by 날아오리형 2025. 12. 24.
반응형

떼인 돈 3천만 원, 변호사 없이 받았다? 지급명령 셀프 신청 비용 및 후기 (2026년 최신)

지인에게, 혹은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법대로 해라"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막상 소송을 하자니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을 겁니다.

저 역시 믿었던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년 넘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단돈 몇 만 원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냈고, 결국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혼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노하우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 권리를 되찾으세요.

 

 

 



1. 왜 '민사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인가?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재판인 '민사소송'과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돈 빌린 사실을 인정함), 증거가 명확하다면 무조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비용과 시간 절약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분 민사소송 지급명령 (추천)
인지대 (법원 수수료) 청구 금액에 비례
(비쌈)
소송의 1/10 수준
(매우 저렴)
소요 기간 최소 6개월 ~ 1년 이상 신청 후 약 1개월 내외
법원 출석 변론기일에 필수 출석 출석 불필요 (서류 심사)

보시는 것처럼 시간과 비용 모든 면에서 지급명령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통장이나 월급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잠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신청 전, 압류할 계좌나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면 회수 확률이 200% 올라갑니다.


2.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방법 (준비물 체크)

법무사에 맡기면 대행료가 발생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 PC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준비물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필수 준비 서류 및 정보

  • 채권자(나)의 공동인증서: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용
  • 채무자(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송달 가능한 곳), 연락처
  • 입증 서류: 차용증, 은행 이체 내역서,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캡처, 내용증명 등
  • 소송비용 납부용 카드/계좌: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약 5~10만 원 내외)

특히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지급명령신청] 메뉴로 들어가신 후, 화면의 지시에 따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언제,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줬으나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가 처음이라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예시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내 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무료다운받기

 

 

 

 


3. 신청 후 주의사항 (이의신청 대처법)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등기로 발송하는데요, 이때 두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송달 불능: 상대방이 집에 없거나 주소가 달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며,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송달'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나 돈 못 준다!"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중요 팁: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백한 채무 관계에서는 지급명령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껴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무서워 포기하기엔 3천만 원은 너무나 큰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대비 비용이 1/10 수준이며 빠르다.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을 알아야 신청 가능하다.
  • 결정문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이 가능하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면? 그때는 진짜 실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대방 통장을 묶어버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비용 보기

 

 

 

 

 

함께 읽으면 돈이 되는 글:
👉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인적사항 알아내는 '사실조회' 방법
👉 판결문 받고 돈 안 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