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신은경 건보료 수천만 원 체납…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법적 불이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연예인·자영업자·법인 대표까지 포함된 대규모 체납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공개는 단순 명단 발표를 넘어 재산 압류, 신용 불이익,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 고액·상습체납자 1만3천여 명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1만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에는 성명·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 및 금액이 포함된다. 보험 종류별 공개 인원은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다.
공개 기준은? 언제 이름이 공개될까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체납 금액이 다음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 국민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
공단은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 약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만을 최종 공개한다.
연예인 체납 사례…사회적 파장 확대
이번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부터 건강보험료 약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그맨 이진호 역시 2023년부터 건보료 2,884만 원을 체납했고, 가수 조덕배는 3,239만 원 이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명인의 체납 사실이 공개되면 이미지 실추·광고 계약 해지 등 민사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체납 시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
4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재산 압류: 예금·부동산·자동차 압류
- 급여·매출 채권 압류
- 신용도 하락: 금융 거래 제한
- 인적 사항 공개: 사회적 불이익
고의적 체납이 인정될 경우 보험료 포탈 또는 강제징수 회피로 형사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예문: 체납자에게 발송되는 통지
📌 체납 통지 예시
“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였으며, 체납 금액이 공개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 및 명단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분할 납부나 체납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개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법률 조언: 체납자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체납 사실이 있다면 명단 공개 전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하다.
- 분할 납부·납부 유예 신청
- 체납 사유 소명서 제출
- 재산 압류 전 법률 상담 진행
특히 자영업자·연예인·법인 대표의 경우 행정·조세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압류 범위와 공개 취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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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보험료 체납,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다
4대 보험료 체납은 단순 미납을 넘어 사회적 낙인, 재산권 침해, 신용 불이익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법률 문제다.
이미 체납 상태라면 시간을 끌기보다 조기 납부·법률 상담을 통해 명단 공개와 추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