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논란, 직장 내 괴롭힘 넘어 특가법 적용될까? 뒷좌석 특정행위 법적 쟁점 3가지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 여부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밀폐된 업무 공간에서의 사생활 노출과 안전 위협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쟁점 ① 차량은 ‘움직이는 사무실’…환경형 성희롱 성립 가능성
첫 번째 쟁점은 직장 내 성희롱, 그중에서도 환경형 성희롱 해당 여부입니다. 연예 기획사 매니저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주된 업무 공간으로 평가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운전 중인 매니저는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사실상 구속된 근무 상태”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쇄된 차량 내부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상사가 사무실에서 음란물 시청이나 성적 행위를 묘사해 들리게 한 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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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공연음란죄·통매음 적용될까? 형사 처벌 가능성
두 번째 쟁점은 형법상 처벌 여부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가 공연음란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요건이기 때문에, 짙은 썬팅 등으로 외부 차단이 된 경우 성립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을 강제로 목격하게 했다면, 단순 음란 행위를 넘어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까지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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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③ 운전석 발길질은 특가법 적용? 단순 폭행 아닌 중범죄
가장 중대한 쟁점은 운전자 안전 위협입니다. 매니저 측 주장처럼 운전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찼다면,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택시나 차량 뒷좌석에서 운전석을 걷어찬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유형력 행사”라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박나래 측 반박과 향후 쟁점
현재 박나래 측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 책임과 노사 분쟁, 명예 훼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밀폐된 업무 공간에서의 사생활 노출이 근로자에게 정신적·물리적 위해가 될 수 있음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형사 처벌 및 책임 여부는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사안은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