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챙기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법
갑자기 상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지금 많이 당황하셨죠?
월급도 끊기고, 이유도 불분명하고,
“이거 그냥 잘린 건가?”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해고는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 보상 또는 복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① 당장 챙겨야 할 돈,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③ 회사에 끌려다니지 않는 대응 순서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거의 100%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 해고 사유 없음 또는 불명확
- 해고 예고 30일 없음
- 서면 통보 없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돈: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해고예고를 안 했으면, 회사는 30일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해고예고수당 | 평균임금 × 30일 |
| 지급 시기 | 해고일 즉시 |
| 청구 방법 | 내용증명 또는 노동청 진정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해고예고수당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단계도 꼭 확인해보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 또는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당만 받고 끝낼 필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전액
- 금전보상 (수개월치 임금 상당)
회사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초보자용)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정도면 충분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해고 통보 문자, 카톡, 녹취
- 출퇴근 기록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주의사항도 꼭 보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 그냥 나가는 것 → 해고 인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 퇴직서 자필 작성 → 자발적 퇴사로 뒤집힐 위험
- 합의서 서명 → 이후 청구권 포기될 수 있음
회사에서 “합의금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고 해도 서명부터 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대응 순서 요약
| 단계 | 해야 할 일 |
|---|---|
| 1단계 | 해고 통보 증거 확보 |
| 2단계 | 해고예고수당 요구 |
| 3단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4단계 | 복직 또는 금전보상 선택 |
이 순서만 지켜도 손해 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3줄 요약
1.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대부분 부당해고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 또는 금전보상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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