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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10% 할인, 당신도 탈세 공범? 가산세 폭탄 피하는 법

by 날아오리형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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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10% 할인, 당신도 탈세 공범? 가산세 폭탄 피하는 법

“현금 결제하면 10% 깎아드릴게요.”

혹시 이런 제안에 혹한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절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산세 폭탄부가세 추징, 소득세 추가 납부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는 행위입니다.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인테리어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남들도 다 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착각

특히나 일부 매장에서 현금 결제 10% 할인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세금을 아끼기 위한 편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건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탈세 시한폭탄을 끌어안는 선택입니다.

경쟁 업장, 퇴사한 직원, 심지어 고객의 신고 한 번이면

그동안 숨긴 매출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안 끊으면 벌어지는 일

헬스장, 필라테스, 인테리어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매출 누락: 누락된 부가세 + 소득세 추징
  • 의도적 탈세로 판단 시: 추가 가산세 및 세무조사 가능

현금 거래 100만 원을 누락하면,

가산세만 20만 원입니다.

 

할인해준 10만 원보다 훨씬 큰 손해입니다.

 


신고자 포상금, 당신 주변 사람이 제보자다

국세청은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매출 누락이 적발돼 세금이 추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신고자는 경쟁 업장, 퇴사한 직원, 분쟁이 생긴 동업자, 고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상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짜 절세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다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을 숨겨 세금을 줄이려 하지만,

진짜 절세 고수들은 매입(쓴 돈)을 챙깁니다.

 

부가세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 사업하면서 쓴 부가세 = 낼 세금

 

즉,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챙기면 챙길수록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 간판, 집기류…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두 번 손해

A 원장님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10% 더 달라길래 그냥 안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옵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세 폭탄
  •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불가 → 소득세 추가 납부

인테리어, 간판, 집기류 같은 큰돈은 10% 더 주더라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10%는 나중에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빠지는 돈입니다.

 


절세를 위한 ‘안전’ 체크리스트

  • 멘탈 관리: “남들도 다 한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 것
  • 매입 증빙: 인테리어, 간판, 장비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 의무 발행: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진 발급
  • 가산세: 미발급 시 20% 가산세 기억하기

핵심 요약

현금결제 10% 할인 = 탈세 시한폭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20% 가산세
진짜 절세는 매입 증빙에서 시작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10% 할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장사하고 싶다면

세무사 상담, 부가세 절세 컨설팅,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같은

합법적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세요.

 

관련 글 추천: 부가세 절세 방법 총정리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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