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방법|전업주부 국민연금 분할 청구|퇴직금 압류 가능할까?
이혼할 때 가장 큰 싸움이 나는 지점이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40~70대 부부의 경우, 집·퇴직금·연금이 얽혀 있어 수천만 원~억 단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업주부였는데, 내가 뭘 입증하나요?”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금은 이미 받았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기여도 50% 인정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추심 가능합니다.

① 이혼 재산 분할 기여도 입증, 전업주부도 50% 가능
재산 분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돈 번 사람이 80%, 전업주부는 20% 아닌가요?”
→ 아닙니다. 법원은 가사노동·육아·내조를 경제활동과 동일한 기여로 봅니다.
전업주부 기여도 입증에 실제로 쓰이는 자료
- 자녀 양육 관련 기록 (학교·학원·병원 동행 내역)
- 생활비 관리 내역 (통장·카드 명세)
- 가사 분담 메시지·카톡·문자
- 주거 관리 증빙 (이사·인테리어·청소·수리 내역)
- 배우자 사업·직장 지원 자료
이런 자료만 모아도, 전업주부라도 재산 분할 50% 인정 사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② 전업주부 국민연금 분할 청구, 놓치면 평생 손해
많이들 모르는 권리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분할 청구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전업주부라도 연금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 요건
- 혼인 기간 5년 이상
- 이혼 확정
- 상대방이 국민연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
분할 비율은 무조건 50%?
원칙은 50%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 기여도와 연동되어 40:60, 30:70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자동이 아닙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저절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③ 퇴직금 압류 가능할까? 이미 받았어도 추심 가능
이혼 재산 분할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주의하세요.
“퇴직금은 아직 안 받았으니 재산 아니야.”
“이미 써버렸어.”
→ 둘 다 틀렸습니다.
퇴직금, 재산 분할 대상일까?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 → 재산 분할 대상
- 퇴직 전이라도 예상 퇴직금 → 포함 가능
이미 받은 퇴직금도 압류 가능?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판결문 확보
- 집행권원으로 채권 압류
- 급여·통장·퇴직금 계좌 추심
특히 고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 3가지는 꼭 챙기세요
1. 전업주부라도 기여도 입증 가능 2.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별도로 신청 3. 퇴직금은 압류·추심까지 가능
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아도 재산 분할액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전업주부도 재산 분할 기여도 50% 인정 가능 ✔ 국민연금은 이혼 후 직접 분할 청구해야 함 ✔ 퇴직금은 이미 받아도 압류·추심 가능
이혼 재산 분할은 정보를 아는 쪽이 돈을 더 가져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 한 번만 받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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