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크로스불륜(맞바람) 터지면 위자료·재산분할·이혼소송 소장 작성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어서… 상대 배우자랑 만나 얘기하다가 감정이 생겼어요.”
바로 요즘 말로 ‘맞바람’, 법률 용어로는 크로스 불륜(쌍방 부정행위)입니다.
이 상황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한 번에 폭발하는 “법적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맞바람(크로스불륜) = 위자료가 ‘0원’ 될 수도 있다
- 재산분할은 유책과 별개로 ‘기여도’가 핵심이다
- 이혼소송은 “소장(訴狀)”을 어떻게 쓰느냐가 승부다

① 왜 이런 일이 터질까? 보험사보다 무서운 게 ‘감정 폭발’입니다
기사 속 사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 남편이 회식·야근이 잦아짐
- 아내가 의심하지만 확신은 없음
- 상간녀의 남편이 연락 → 외도 사실 확인
- 같은 피해자끼리 자주 만나며 정보 공유
- 결국 관계가 깊어져 맞바람(크로스불륜) 발생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 외도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외도 1번 vs 외도 2번”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부정행위를 별개 사건으로 봅니다.
※ 이 구간 이후 인피드 광고가 자연스럽습니다. (상간자, 이혼소송, 법률상담 단가 높음)
② 맞바람(크로스불륜) 터지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먼저 외도했으니까 나는 피해자 아닌가요?”
하지만 맞바람을 피운 순간, 법적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피해자 → ‘쌍방 유책배우자’
크로스불륜의 현실: “위자료 서로 주고받고 끝(=실질 0원)”
기사 사례처럼 A의 남편은 B에게 상간자 소송, B의 아내는 A에게 상간자 소송… 이렇게 크로스 소송이 되면,
부정행위 정도가 비슷할 경우 서로 받을 위자료가 상계되어 결론적으로 실질 위자료가 거의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맞바람은 “복수”가 아니라 내 권리를 스스로 깎아먹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유책이 아니라 ‘기여도’ 싸움입니다
이혼에서 가장 큰 돈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외도(유책)했다고 재산을 못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
- 생활비 지출 내역(카드/통장)
- 주택대출 상환 자료
- 맞벌이 소득자료, 사업 기여 자료
-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가사·내조 기록(자녀 병원/학교/돌봄)
- 상속·증여 받은 재산 구분 자료
특히 40~70대는 부동산·퇴직금·연금까지 걸려 있어 재산분할이 억 단위로 갈립니다.
④ 양육권은 “누가 더 착한가”가 아니라 ‘아이 기준’입니다
맞바람 사건에서 제일 큰 오해가 이겁니다.
“외도했으면 양육권 못 가져가죠?”
현실은 다릅니다. 양육권은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인지를 봅니다.
- 주된 양육자였는지
- 양육환경(거주지/학교/돌봄)
- 경제력, 지원 시스템(조부모 등)
- 아이의 적응 가능성
기사 사례에서도 엄마가 주된 양육자였기 때문에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간 것으로 설명됩니다.

⑤ (핵심) 이혼 소송은 ‘소장 작성’이 8할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소장(訴狀)입니다. 소장은 쉽게 말해,
“법원에 제출하는 이혼 요구서 + 증거 지도(로드맵)” 입니다.
여기서 흔히 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길게 쓰고, 증거는 하나도 없는 소장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 당사자 인적사항 (원고/피고)
- 청구취지 (이혼한다, 위자료 얼마, 재산분할 얼마, 친권·양육권 누구)
- 청구원인 (왜 이혼해야 하는지: 부정행위, 폭언, 별거 등)
- 부정행위(외도)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퇴직금, 연금 등)
- 증거목록 (캡처, 녹취, 진단서, 카드내역 등)
소장 작성 실전 예시(문장 템플릿)
아래처럼 쓰면 “감정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읽는 문장”이 됩니다.
[부정행위 사실 기재 예시]
피고는 2025년 11월경부터 직장 동료 C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2026년 1월 10일 피고의 휴대전화 메시지 및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를 회피하는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재산분할 기여도 기재 예시]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전담하였고, 생활비 관리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에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이 필요하다.

크로스불륜(맞바람) 사건 소장 작성 시 ‘절대’ 주의할 점
맞바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반드시 이렇게 공격합니다.
- “원고도 외도했다”
- “원고도 유책이다”
- “위자료 감액해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는 다음을 반드시 전략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 (파탄 후 관계면 위자료 영향 달라짐)
- 상대 외도가 먼저였고, 혼인관계가 이미 붕괴되었는지
- 맞바람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 자녀에게 미친 영향(양육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위자료 0원은 물론이고 재산분할·양육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⑥ 크로스불륜 상황에서 ‘이 3마디’만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가 돈을 좌우합니다.
❌ (나쁜 예)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 (좋은 예) “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 (나쁜 예) “위자료 얼마 줄 건데?”
⭕ (좋은 예) “재산분할·양육권 포함해서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나쁜 예) “그냥 끝내자…”
⭕ (좋은 예) “서류는 검토 후 회신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론: 맞바람은 ‘복수’가 아니라 내 돈을 태우는 선택입니다
크로스불륜 사건은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싸움이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증거”와 “소장 작성”에서 갈립니다.
- 맞바람 터지면 위자료는 상계되어 0원 가능
- 재산분할은 유책보다 기여도가 핵심
- 이혼소송은 소장 구조가 승패를 결정
3줄 요약
✔ 맞바람(크로스불륜)은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사실상 0원 될 수 있음
✔ 재산분할은 외도 여부보다 ‘기여도’ 증거가 핵심
✔ 이혼소송은 소장 작성(청구취지·원인·증거목록)이 8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 싸움”입니다. 특히 크로스불륜처럼 복잡한 사건은 처음부터 소장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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