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있고 카톡도 있는데 안 갚는다면 — 지금 바로 이 신청서 쓰세요

📌 핵심 수치 한눈에
| 지급명령 신청비용 | 청구금액의 0.1% (300만 원 → 3,000원) |
| 처리 기간 | 신청 후 평균 2~4주 내 결정 |
| 이의신청 가능 기간 |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 |
| 이의신청 시 전환 |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
| 강제집행 가능 시점 | 이의신청 없이 2주 경과 후 |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예상 읽기 시간: 약 9분
지급명령이 뭔지, 언제 쓰는 건지
저 처음에 '지급명령'이라는 단어 보고 진짜 겁먹었거든요. 법원, 판사, 소송 이런 단어가 한꺼번에 떠올라서요.
근데 실제로 형 친구분 일 도와드리면서 같이 해봤는데 — 이게 생각보다 그냥 서류 작업이에요. 법원이 상대방한테 "이 사람이 청구한 돈, 이의 없으면 갚아라"라고 공식 통보를 보내는 절차예요. 판사 앞에서 양측이 얘기하는 과정도 없고,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온라인으로 서류 내면 법원이 알아서 상대방한테 결정문 보내줍니다.
그때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카카오톡 증거도 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있어서 "변호사까지 쓸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결국 혼자 신청해서 처리됐고, 든 돈은 인지대 3,000원에 송달료 합쳐서 5만 원 좀 넘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물건값이나 용역비를 못 받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모두 지급명령 대상이에요. 단, 상대방 주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법원이 결정문을 상대방 주소로 우편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지급명령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상대방이 "내가 빌린 적 없다"고 부인할 게 뻔한 경우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게 시간상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오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고 상대방도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냥 안 갚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민사소송 — 뭐가 다른가
세 가지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표로 정리해봤어요.
| 구분 | 지급명령 추천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청구금액 제한 | 없음 | 3,000만 원 이하 | 없음 |
| 신청비용 | 청구액의 0.1% | 청구액의 0.5% | 청구액의 0.5~1% |
| 법원 출석 | 불필요 | 1회 출석 | 여러 차례 출석 |
| 처리 기간 | 2~4주 | 2~4개월 | 6개월~수년 |
| 이의신청 시 | 소송으로 자동 전환 | 즉시 판결 | 해당 없음 |
| 적합한 상황 | 다툼 여지 없는 채권 | 소액·증거 충분 | 분쟁 있거나 고액 |
지급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하는 법
이게 제일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사실 항목이 많지 않아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법원에 직접 가서 용지를 받아 작성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갔을 때 메뉴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한참 헤맸어요. 형 친구분이랑 둘이서 화면 보면서 "이거 맞나?" 하면서 한 항목씩 채워나갔는데, 막상 다 하고 나니까 20분도 안 걸렸어요. 실제로 입력하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청구 원인 쓰는 부분이 제일 막막하게 느껴지는데, 아래 예시 그대로 상황만 바꿔서 쓰면 충분해요.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
- 1
채권자(신청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본인 정보라 어렵지 않아요.
- 2
채무자(상대방) 정보 이름과 주소가 핵심이에요. 주소가 틀리면 결정문이 안 가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주소를 모를 경우 정당한 채권 추심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 열람 신청이 가능해요.
- 3
청구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전자소송 사이트에 예시 문구가 있어서 수정해서 쓰면 됩니다.
- 4
청구 원인 "2025년 10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변제기일 2026년 4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 이 수준으로 충분해요.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 5
첨부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캡처, 차용증 등을 PDF로 스캔해서 첨부해요.
신청비용 납부
전자소송으로 하면 신청비용을 온라인 카드결제로 낼 수 있어요. 300만 원 청구 기준 인지대 3,000원, 여기에 송달료(상대방 1명 기준 약 5만 원 수준)가 추가로 들어가요. 송달료는 나중에 상대방이 갚으면 청구 금액에 포함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 법원에서 뭘 하는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내가 할 일은 잠시 없어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없으면 상대방 주소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냅니다. 이 과정이 보통 2~4주 정도 걸려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진행 상황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이 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
법원은 "사실관계가 맞냐"를 판단하지 않아요. 서류 형식이 맞는지, 청구 원인이 기재됐는지, 비용이 납부됐는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빠른 거예요. 청구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첨부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는데, 보정 기간 내에 수정하면 다시 진행됩니다.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2주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2주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증거 서류 준비법과 차용증 필수 항목이 궁금하다면 먼저 읽어보세요.
이의신청이 오면 어떻게 되나 — 두 가지 시나리오
이의신청이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 절차가 바뀌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시나리오 1 — 3,000만 원 이하
이의신청이 오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자동 전환돼요. 법원 기일을 잡고 양측이 한 번 출석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대부분 신청인 승소로 끝나요.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는 걸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어요.
⚠️ 시나리오 2 — 3,000만 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절차가 더 길어지고, 이 경우엔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해요. 금액이 클수록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 이의신청 없을 때 다음 단계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돼요. 이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 집행문이 있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할 수 있는 것
상대방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어요. 상대방 급여(월급)를 압류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좌 압류 신청하는 방법
집행문을 받은 후, 상대방 계좌가 있는 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요.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를 경우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법원이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하며
형 친구분 일 도와드리면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했고, 총비용 5만 원 조금 넘게 들었고, 법원에 한 번도 직접 안 갔어요.
이의신청이 와도 끝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면 소액사건심판에서 이길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2주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핵심은 상대방 주소 정확히 확인하는 것,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이랑 카카오톡 캡처 PDF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지금 당장 뭔가 해보고 싶다면 — ecfs.scourt.go.kr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지급명령 신청 화면만 한 번 열어보세요. 어떤 항목 채워야 하는지 눈으로 보면 "아 이거 나도 하겠다" 싶어질 거예요. 진짜로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막히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확인해볼게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56조, 주민등록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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