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류분 계산방법 2026년 개정 기준

by 날아오리형 2026. 7. 6.
반응형

아버지 삼우제 끝나고 사흘 뒤, 형한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나 혼자 상속받기로 했다." 딱 그 한 줄이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는 나와 형 둘뿐이라, 법정상속분대로면 반반이어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형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미리 증여해둔 상태였다. "이미 준 건 준 거고, 나머지도 내가 받는다"는 형의 논리에, 나는 뭘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몰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게 된 게 유류분이었다. 그런데 막상 계산법을 찾아보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 때문에 예전 자료랑 지금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 핵심 요약

유류분 = (상속재산+생전증여-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 - 이미 받은 몫.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아예 없어졌고, 2026년 3월 17일부터는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 제도도 새로 시행 중이다.

유류분 비율, 상속인에 따라 다릅니다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 민법 1112조는 상속인 종류별로 비율을 다르게 정해뒀고, 여기에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더해지면서 한 줄이 통째로 빠졌다.

상속인 유류분 비율 비고
자녀(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가장 흔한 케이스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단독상속 시도 인정
부모(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자녀 없을 때만 해당
형제자매없음 (0)2024.4.25 위헌으로 즉시 삭제

⚠️ 흔히 놓치는 함정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포함되고,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분만 포함된다. "이미 준 건 끝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제처 유류분 안내 바로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식 정부 자료

유류분 청구, 이렇게 진행하세요

실제로 청구까지 가려면 감정만으로는 안 되고, 순서대로 서류와 기한을 챙겨야 한다.

1

상속재산·증여 내역 확인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한다.

2

내용증명 발송 후 반환청구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통지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

3

소멸시효 안에 반드시 청구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민법 1117조).

계산 예시 (가상 금액 기준)

상속재산+증여재산

10억원

-

차감 채무

0원

=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10억원

여기에 자녀 2명 기준 법정상속분(각 1/2)×유류분비율(1/2)을 곱하면 자녀 1인당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1/4, 이미 받은 증여분(특별수익)이 있으면 그만큼 빼서 최종 청구액이 나온다. 실제 사건은 상속인 수·기존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략적인 예시로만 참고한다.

2026년 3월 바뀐 부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형 같은 사례에도 영향을 준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유류분 자체를 상실할 수 있게 됐고, 반대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 대상(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형이 미리 받은 증여가 단순 증여인지, 부양 기여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쓰는법 따라하기 🏥도수치료 관리급여,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상속·유류분 상담 가능
※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유류분 청구액과 상속권 상실 여부는 상속인 구성·증여 내역·소송 경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헌법재판소 2024.4.25. 결정·2026년 개정 민법(2026.3.17. 시행) · 2026년 7월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