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사망 후 유족이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령층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노후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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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공식화했다.
기존 사망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 연금형: 보험금을 월 단위 연금처럼 나누어 수령
- 서비스형: 요양시설 이용료,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
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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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납입 후 최대 159% 연금 수령 가능
연금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최소 100%에서 최대 200%까지 수령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40세 가입자가 20년간 매월 15만 1000원씩 납입한 경우(총 3624만 원),
유동화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동화 비율 | 총수령액(만원) | 월수령액(만원) | 비율(%) |
---|---|---|---|
60% | 3,745 | 월평균 16 | 103% |
70% | 4,370 | 월평균 18 | 121% |
90% | 5,618 | 월평균 23 | 155% |
즉,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대출과 달리 이자 부담 없이 상환 의무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금형 vs. 서비스형, 선택은?
연금형이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라면,
서비스형은 보험금을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다.
▶ 연금형이 적합한 경우: 매월 고정된 생활비를 확보하고 싶은 소비자
▶ 서비스형이 적합한 경우: 요양시설 입소 계획이 있거나 건강관리 혜택을 선호하는 소비자
금융 당국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두 유형을 혼합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언제부터 가능할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계약자로,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이 혁신적인 금융 개혁이
고령층의 든든한 노후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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