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후조리원비1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최근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하며, 결혼세액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소개했다. 특히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가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혜택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 8월 결혼한 A 씨와 B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결혼 전 이 씨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로 연간 5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집으로 전입하여 1주택 보유 세대원이 .. 2025.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