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총정리|치매 부모님 재산 처분 가능할까? 요양병원 비용 처리까지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부터 자녀들이 가장 많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은 이것입니다.
“통장도, 집도, 병원비도… 법적으로 내가 결정해도 되는 걸까?”
실제로 치매가 진행되면 부모님 명의 재산 처분, 요양병원 비용 지급, 보험·연금·부동산 처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법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부터 치매 부모님 재산 처분 가능 범위,
그리고 요양병원 비용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란? “가족이라도 자동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이나 의료 결정을 자동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대리인(후견인)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매의 경우, 대부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중증·중등도 치매
- 의사결정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
- 재산 관리·의료 동의가 필요한 상황
핵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재산 처분·병원 계약·비용 지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누가, 어디에, 어떻게?)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사람들은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 검사
- 지방자치단체장
실무에서는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서울 → 서울가정법원
- 그 외 지역 → 해당 지방법원 가사과
(3) 필요한 서류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목록(부동산·통장 등)
진단서는 보통 최근 6개월 이내 것이 요구됩니다.
(4) 진행 기간과 비용
- 소요 기간: 약 3~6개월
- 인지대·송달료: 수만 원 수준
- 감정 비용(의사 감정): 별도 발생 가능
사안이 복잡하거나 가족 간 분쟁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치매 부모님 재산 처분, 성년후견인 되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집도 팔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자유롭게는 아닙니다.
(1) 후견인이 단독으로 가능한 것
- 통장 관리 및 병원비·생활비 지출
- 연금·보험금 수령 및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계약
(2)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것 (중요)
- 부동산 매매·전세·담보 설정
- 고액 예금 인출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증여, 재산 분할
즉, 치매 부모님 집을 팔아서 요양병원 비용으로 쓰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가 되거나,
심하면 후견인 해임 및 민·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요양병원 비용,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할까?
요양병원 비용은 월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 재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성년후견 전 (신청 중)
-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인출 → 증빙 필수
- 형제자매 간 분쟁 가능성 높음
이 시기에는 가급적 큰 금액 이동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성년후견 개시 후
- 후견인 명의 관리계좌 사용
- 병원비·간병비 정기 지급
- 모든 지출 내역 기록·보관
법원은 후견인에게 정기적인 재산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계좌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5.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vs 특정후견 차이
모든 치매가 동일한 후견 유형은 아닙니다.
- 성년후견: 전반적인 판단 능력 상실
- 한정후견: 일부 사무만 제한
- 특정후견: 특정 사건(부동산 매각 등)에 한정
치매가 초기라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6. 꼭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
- 가족이라도 법원 선임 전 재산 처분은 위험
- 부동산 처분은 사전 허가 필수
- 요양병원 비용은 후견 계좌로 투명하게 관리
- 형제자매 간 분쟁 예상되면 초기부터 기록
📌 3줄 요약
1) 치매 부모님의 재산·의료 결정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선임이 핵심입니다.
2) 후견인이 되어도 부동산 처분·고액 인출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요양병원 비용은 후견 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