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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예시 포함 양식|그대로 사용 가능할까? [2026 완벽 가이드]

by 날아오리형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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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읽기 시간: 9~11분 |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 🔖 사기 피해자 필독

📋 사기 고소장 예시 포함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투자 사기·중고거래·금전 대여 3가지 유형별 실제 작성 예시
+ 예시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

💻 인터넷에서 '사기 고소장 예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파일이 쏟아집니다. 카페 게시물, 블로그, 법무사 홈페이지, 유료 문서 사이트까지. 그런데 막상 다운로드받아 보면 "○○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한두 줄짜리 빈 양식이거나, 내 상황과 전혀 다른 사례의 예시를 그대로 갖다 붙인 형태입니다.

이런 예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장의 사실관계가 고소인의 실제 피해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파악합니다. 결과는 보완 요청, 무혐의 처분, 혹은 무고죄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사기, 중고거래 사기, 금전 대여 사기 세 가지 유형의 실제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각 예시에서 반드시 개인화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예시를 '참고'하되 나만의 피해 사실로 채워 넣어야, 수임료 200~500만 원짜리 변호사가 작성한 것과 맞먹는 완성도의 고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 회수와 가해자 처벌,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형별 실제 예시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먼저 확인하세요)
  • ✔️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 반드시 5가지 핵심 정보를 내 피해로 교체해야 합니다.
  • ✔️ 이 글에 투자 사기·중고거래·금전 대여 유형별 완성 예시가 있습니다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 ✔️ 예시 고소장을 경찰서에 그대로 제출하면 벌금이나 역고소가 아닌 단순 반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허위 사실 기재 시 무고죄 위험이 있습니다.
  • ✔️ 피해 금액 500만 원 이하 소액 사기도 완성도 높은 고소장 하나로 합의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예시 고소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생기는 3가지 문제

① 사실관계 불일치로 즉시 반려 또는 보완 요청

고소장의 핵심은 나의 피해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예시 고소장에는 "2024년 5월 13일 피고소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처럼 누군가의 실제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가 본인의 피해 날짜와 다르고,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첨부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사기 고소장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고소장을 읽다 보면 이게 본인 사건인지 남의 사건인지 모호한 경우가 꽤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보완 요청서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하기까지 2~4주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수 있어, 피해 보상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처음부터 내 피해 날짜·금액·계좌·기망 발언을 정확히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런 낭비 없이 즉시 수사가 착수됩니다. 수임료를 아끼면서도 결과를 내는 핵심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건에서 사실관계 불일치로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가해자가 계좌를 해지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제출이 완성도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기망 행위 부재로 민사 분쟁으로 전환

예시 고소장 중 상당수는 "피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처럼 결과만 기술하고, 어떤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는지를 서술하지 않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 행위'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 놓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고, 형사 사기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시 고소장에서 그냥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만 적으면 검사는 "차용 당시 B씨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 1월 10일 B씨가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 안에 무조건 갚겠다. 아파트 담보도 있다'고 했으나 이미 그 시점에 B씨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담보 제공 능력이 없었음이 이후 확인되었다"고 기재하면 사기 의도가 입증됩니다.

이처럼 기망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남의 예시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피해에서 발생한 실제 거짓말 내용, 날짜, 채널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③ 허위 사실 기재 시 무고죄 역고소 위험

예시를 그대로 붙여넣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제 피해와 다른 사실이 고소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에는 "피고소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받아갔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계좌이체를 했다면 그 자체로 허위 사실이 됩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이 불일치를 무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되는 사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벌금과 합의금을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구조만' 참고하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의 실제 피해 사실로 채우세요.

❌ 예시 그대로 제출 시

• 날짜·계좌가 실제와 다름
• 기망 행위 설명 부재
• 보완 요청 2~4주 지연
• 가해자 재산 은닉 기회
• 불기소 처분 가능성↑
• 무고죄 역고소 위험

✅ 이 글 예시로 개인화 시

• 실제 피해와 일치
• 기망 행위 명확히 서술
• 즉시 수사 착수 가능
• 피해 보상금 회수율↑
• 합의금 협상력 강화
• 수임료 200~500만 원 절약


✏️ 어떤 예시든 반드시 개인화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

아래 5가지 요소는 어떤 예시 고소장을 참고하든 반드시 본인의 피해 내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정확히 채우면 예시를 참고한 고소장도 완성도 높은 제출용 서류가 됩니다.

요소 반드시 교체할 내용 확인 방법 빠뜨리면
① 날짜 최초 접촉일, 각 송금일, 기망 발언 날짜 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수사 착수 불가
② 금액 각 송금 금액(원 단위), 합계 은행 앱 거래내역 피해금 일부 누락
③ 계좌번호 수취 계좌(은행명+번호+예금주) 이체 영수증, 카톡 캡처 피의자 특정 불가
④ 기망 발언 가해자가 한 구체적 거짓말 내용 카톡·문자·녹음 확인 사기죄 불성립 위험
⑤ 피고소인 정보 성명·연락처·SNS·계좌 명의 거래 기록, SNS 프로필 수사 지연

위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④ 기망 발언입니다. 날짜와 금액은 은행 기록으로 복원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피해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보관하고,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기망 발언을 기재하세요.


📝 유형별 실제 작성 예시 3가지

아래 세 가지 예시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구성한 완성형 고소장 사실관계 예시입니다. 파란색 글씨로 강조된 부분이 반드시 본인의 피해 정보로 교체해야 할 항목입니다.

📌 예시 1 — 투자·수익보장 사기

📋 고소장 작성 예시 투자·수익보장 사기 유형
고   소   장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 고소인
성 명홍길동 (생년월일: 1985.03.15)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호
연락처010-1234-5678
■ 피고소인
성 명김투자 (생년월일 미상)
연락처010-9876-5432 (현재 수신 거부)
SNS인스타그램 @kimtuja99 (현재 계정 삭제)
수취계좌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투자)
■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아래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같이 허위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기망 행위로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금액
총 피해액금 10,000,000원 (일천만 원 정)
① 1회 송금2026.01.15 / 금 3,000,000원 / 국민은행 123-45-6789012
② 2회 송금2026.02.01 / 금 5,000,000원 / 국민은행 123-45-6789012
③ 3회 송금2026.02.20 / 금 2,000,000원 / 우리은행 999-88-7654321
■ 범죄 사실
1. 피고소인은 2026년 1월 10일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나는 전직 ○○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3개월 내 원금의 150%를 보장한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 이에 속은 고소인은 2026년 1월 15일 피고소인이 지정한 계좌(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투자)로 금 3,000,000원(삼백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2026년 1월 25일 "1차 수익 확정됐으니 2차 투자금을 더 넣으면 3개월 후 원금+수익 합산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추가 기망하여 2026년 2월 1일5,000,000원(오백만 원)을 추가 편취하였습니다.
4. 이후 피고소인은 2026년 2월 20일부터 고소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실제 투자 역량이나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첨부 서류
1.계좌이체 내역서 (3회분) 1부
2.인스타그램 DM 캡처 및 내보내기(.txt) 1부
3.피고소인 인스타그램 프로필 캡처 1부
2026년    월    일

고소인 :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 예시 2 — 중고거래 사기

📋 고소장 작성 예시 중고거래 사기 유형
고   소   장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 고소인
성 명이피해 (생년월일: 1998.07.2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 101동 203호
연락처010-2222-3333
■ 피고소인
성 명박사기 (미상)
연락처010-5555-6666 (현재 차단됨)
수취계좌카카오뱅크 3333-22-1111111 (예금주 박사기)
플랫폼당근마켓 닉네임: 나이키판매자123
■ 피해금액
총 피해액금 850,000원 (팔십오만 원 정)
송금일시2026.01.28 / 카카오뱅크 이체
■ 범죄 사실
1. 피고소인은 2026년 1월 27일 당근마켓에 "나이키 에어맥스 2025 한정판 280mm, 미사용 새제품, 정가 23만 원, 85,000원에 판매"라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2026년 1월 27일 고소인이 위 게시글을 보고 채팅으로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고소인은 "직거래 대신 택배 거래를 원하며, 선입금을 해주면 오늘 바로 발송하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믿고 2026년 1월 28일 피고소인의 카카오뱅크 계좌(3333-22-1111111, 예금주 박사기)로 금 850,000원(팔십오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소인은 송금 확인 직후 고소인을 채팅에서 차단하였고,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의 연락처 및 당근마켓 계정은 모두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 첨부 서류
1.당근마켓 판매 글 캡처 (게시일 포함) 1부
2.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캡처 1부
3.카카오뱅크 이체 영수증 1부
4.차단 확인 스크린샷 1부
2026년    월    일

고소인 : 이피해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 예시 3 — 금전 대여 사기 (지인 먹튀)

📋 고소장 작성 예시 금전 대여 사기 유형
고   소   장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 고소인
성 명최정직 (생년월일: 1975.11.05)
주 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15, 802호
연락처010-7777-8888
■ 피고소인
성 명정도둑 (생년월일: 1974.03.22)
주 소부산광역시 남구 ○○로 33 (현재 거주 여부 불명)
연락처010-4444-5555 (현재 수신 거부)
수취계좌신한은행 110-222-333333 (예금주 정도둑)
관 계10년 지인 (직장 동료 출신)
■ 피해금액
총 피해액금 30,000,000원 (삼천만 원 정)
① 1회2025.11.20 / 금 10,000,000원 / 신한은행
② 2회2025.12.05 / 금 10,000,000원 / 신한은행
③ 3회2026.01.10 / 금 10,000,000원 / 신한은행
■ 범죄 사실
1. 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15일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 신축 상가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자금이 5,000만 원 부족하다. 3개월 후 분양 완료되면 원금에 이자 20%를 붙여 갚겠다. 담보로 내 명의 차량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오랜 지인을 믿고 이를 사실로 믿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미 2025년 초부터 여러 지인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상가 투자 계획이나 원금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추후 확인되었습니다.
3.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2025년 11월 20일, 12월 5일, 2026년 1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합계 금 30,000,000원(삼천만 원)을 피고소인 계좌(신한은행 110-222-333333)로 이체하였습니다.
4. 2026년 2월 20일 약정 변제일이 도래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주만 더 기다려 달라"며 변제를 미루다가, 2026년 3월 5일부터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신 거부 상태이며, 피고소인의 주거지 방문 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첨부 서류
1.계좌이체 내역서 (3회분) 1부
2.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txt) 및 캡처 1부
3.차용 시 작성한 문자 메시지 캡처 1부
4.수신 거부 확인 스크린샷 1부
2026년    월    일

고소인 : 최정직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중

✅ 제출 전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위 예시를 참고해 나만의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제출 전 아래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면 수사 착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날짜는 모두 'YYYY년 MM월 DD일' 형식으로 기재했는가? "작년 봄" 같은 표현은 모두 정확한 날짜로 교체하세요.
  • 송금 내역은 건별로 모두 기재했는가? 각 건마다 날짜·금액·수취 계좌번호·예금주명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 기망 행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가? "사기를 쳤다"가 아닌 "어떤 거짓말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직접 서술하세요.
  • 첨부 서류 목록이 실제 제출 가능한 자료와 일치하는가? 목록에는 있는데 첨부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피고소인 정보 중 알고 있는 항목(계좌번호, 연락처, SNS ID 등)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 허위 사실은 없는가? 추정이나 추측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 것으로 추후 수사를 통해 확인 요망" 형식으로 기재하세요.
  • 고소장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과 증거 사본만 경찰서에 제출하는가? 원본 증거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 예시 참고 vs 그대로 제출 — 실제 결과 비교

✅ 사례 1 —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화한 경우

인천 거주 A씨(35세)는 이 글의 투자 사기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피해 날짜·금액·계좌·기망 발언을 모두 교체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12장, 3회 계좌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 착수 3일 후 피의자 계좌 조회, 2개월 만에 피의자 출석 조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 금액 2,800만 원 전액 + 위자료 300만 원 합계 3,100만 원 회수.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하여 수임료 약 350만 원 절약.
❌ 사례 2 — 인터넷 예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대전 거주 B씨(48세)는 포털 사이트에서 구한 중고거래 사기 예시를 피고소인 이름과 금액만 바꿔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의 날짜는 예시의 날짜(2023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기망 행위 서술은 자신의 중고거래 방식(전화 통화)이 아닌 예시의 방식(문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결과: 수사관이 사실관계 불일치를 발견, 보완 요청 2회. B씨가 재작성하는 데 3주 소요. 그 사이 피의자가 계좌를 해지하고 잠적. 피해 금액 120만 원 회수 불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의자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 불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시 고소장의 날짜와 금액만 바꿔도 제출할 수 있나요?
A1. 날짜와 금액 외에도 기망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본인의 피해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예시에 있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수익 보장 발언"이 실제 본인의 피해 방식(예: 전화 통화로 부동산 투자 권유)과 다르다면, 해당 부분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날짜·금액 외에 ③ 기망 채널, ④ 기망 발언 내용, ⑤ 피고소인의 구체적 신분 주장이 반드시 본인의 피해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Q2. 고소장 예시를 그대로 쓰면 무고죄가 되나요?
A2. 단순히 예시를 참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예시의 내용이 본인 피해와 다른 내용(예: 실제로는 없었던 기망 발언을 있었던 것처럼 기재)이 포함되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는 '구조와 문장 형식'만 참고하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의 실제 피해 사실로만 채워야 합니다.
Q3. 위 예시들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A3. 절대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위 예시들은 이 글에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고소인 이름, 날짜, 금액, 계좌번호, 기망 발언 등 모든 내용이 독자 본인의 실제 피해 정보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예시의 이름(홍길동, 이피해 등)을 그대로 제출하면 허위 신고로 처리됩니다.
Q4. 피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위 예시를 참고해 고소할 수 있나요?
A4. 물론입니다. 소액 사기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특히 동일 피의자에 의한 다수 피해자 중 한 명인 경우 고소 1건이 대규모 수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예시(예시 2)는 85만 원 소액 피해 사례로, 소액 사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전액을 받아내는 사례도 소액에서 빈번합니다.
Q5. 가해자 이름을 모를 때도 예시처럼 고소장을 쓸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피고소인 성명을 "미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계좌번호, 연락처, SNS 아이디, 이메일 등)를 최대한 기재하면 됩니다. 경찰은 계좌번호 하나만 있어도 금융정보원을 통해 실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미상)"으로 표기된 항목들을 참고하세요.

📋 지금 바로 내 고소장 작성하기

위 예시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노란 형광 부분만 본인의 피해 정보로 교체하세요.

날짜·금액·계좌·기망 발언 4가지만 정확히 채우면
수임료 200~500만 원짜리 고소장과 맞먹는 완성도가 됩니다.

✍️ 모바일 작성기로 바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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