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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접촉사고 2주 뒤, 보험사에서 '마디모 상해없음' 문자가 왔습니다

by 날아오리형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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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에 뒤차가 제 차를 살짝 밀었습니다. 범퍼에 자국만 남은, 누가 봐도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목이 뻐근하고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안 돌아갔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시작했죠.

그러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고객님 사고 건은 마디모(MADYMO) 분석 결과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회신되어,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분명히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 하나가 "넌 안 아프다"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꾀병 부리는 사람으로 몰린 기분이었어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것들을 정리해 둡니다.

마디모가 대체 뭐길래 '상해없음'이 나오나

마디모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인체 상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차량 속도, 파손 정도, 충돌 각도 같은 자료를 넣으면 "이 충격으로 사람 몸이 어느 정도 다쳤을지"를 3차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이 분석을 맡습니다.

원래는 경미한 사고에 드러눕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려고 도입됐는데, 요즘은 거꾸로 가해자·보험사가 치료비를 안 주려는 명분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됐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가 딱 그 경우였죠.

알아두면 덜 당하는 사실

마디모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통해 신청하고, 블랙박스 영상·진단서·차량 견적서·사진 등을 국과수에 제출합니다. 결과는 빠르면 2~3주,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립니다. 즉 보험사가 "마디모 돌렸다"고 해서 그게 곧 끝이 아니라, 시간과 절차가 있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것 — '상해없음 = 끝'이 아니다

처음엔 마디모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디모 분석 결과(국과수 감정서)는 법적 증거로 쓰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법원은 시뮬레이션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진료받은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더 무겁게 봅니다. 컴퓨터가 "안 다쳤을 것"이라고 계산해도, 내가 실제로 아파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더 힘이 셉니다.

⚠️ 그러니 보험사의 '상해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덜컥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치료를 중단하지 마세요. 그 순간 본인에게 가장 불리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밟은 대응 순서

STEP 1 · 치료부터 계속한다

통보를 받아도 아프면 계속 다녔습니다. 진료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중간에 끊으면 "그 정도였나 보다"가 돼버립니다.

STEP 2 · 제3의 종합병원 진단을 받는다

처음 다닌 동네 병원 외에, 공신력 있는 종합병원에서 다시 진료받고 필요하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증상도 종합병원 기록이 협상에서 훨씬 강합니다.

STEP 3 · 블랙박스·사고 자료를 직접 챙긴다

마디모는 입력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사진을 직접 확보해 두면, 보험사가 유리하게 자료를 낸 경우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STEP 4 · 손해사정사·변호사 무료상담을 받는다

합의금 규모가 애매하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기준 합의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를 객관적으로 알려줍니다.

정리하며

'마디모 상해없음'이라는 다섯 글자에 겁먹지 마세요. 그건 보험사가 협상에서 쓰는 도구이지, 내가 안 아프다는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받은 기록과 종합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합의 테이블의 주도권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벼운 접촉사고 뒤 뒤늦게 아픈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비슷한 통보를 받고 당황하신 분들께 이 글이 한 번쯤 숨 고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안내 — 이 글은 작성자의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마디모 분석 결과의 효력, 후유장해 진단, 합의금 산정은 사고 상황과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의료기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분석, 마디모 프로그램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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