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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연 30만 원 받을 수 있다는데?

by 날아오리형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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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연간 수십만 원 손해…꼭 챙기세요!

고령 부모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연금이란?…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

‘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 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연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3세 이상)

연금 지급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가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가족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2만5020원 → 연 30만330원
부모·자녀:1만6680원 → 연 20만160원
예를 들어, 배우자와 63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65세 연금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 원, 연간 48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가족의 생계 의존 여부 입증 서류
신청하지 않으면 연간 수십만 원의 연금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대상자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가족연금 폐지될 수도?

최근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모 대상 가족연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배우자 가족연금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영국 등 해외 국가들도 가족연금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 가족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당신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가족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정보 확인: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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