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과 근로자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 환급 일정 및 지급신청 바로가기
✅ 기업 신고 기한: 3월 10일까지
✅ 환급금 지급일: 3월 18일까지
✅ 추가 검토 필요 시: 3월 31일까지 지급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18일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31일까지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
📌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사용: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
🔹 기업 부도·폐업 시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3월 24일까지
📌 환급금 지급일: 3월 31일까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 검토를 거쳐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홈택스 연말정산 신청 페이지
- 로그인 후 '연말정산 환급 신청' 선택
- 개인정보 및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서류 제출 후 환급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대 31일까지 환급이 완료된다.
🔹 근로자 환급 시점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어
기업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소속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환급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홈택스에서 환급금 상태 조회 (바로가기)
✅ 소속 회사의 환급 일정 확인
✅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추가 조치 요청
📞 문의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044-204-3347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 044-204-2582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추가 정보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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