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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조건 / 신청방법 안내

by 날아오리형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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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장학금, 2025년 신청 일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정부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운영한다. 해당 장학금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18일(화) 18:00
🔹 서류 제출: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25일(화) 18:00
🔹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25일(화) 18:00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 대상자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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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금액 및 범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범위: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 주거 관련 비용 포함 항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 유지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난방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방학 중 지원 여부

  • 일반적으로 방학 중(7월, 2월)에는 지원되지 않음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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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단계: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2단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 모두 동의 필요)
 3단계: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심사)
 4단계: 장학생 선정 후 결과 통보 (한국장학재단 → 대학 → 학생)
 5단계: 학생이 대학에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후 대학이 개별 지급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절차 상세보기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1️⃣ 기본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대학이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으로 승인된 경우

📌 주의 사항: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선택 후 신청 필수
  • 가구원 동의 필수!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가구원 동의 절차 필요

🔗 2025년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기준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따름

📌 거리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함
✅ 원거리 지역 인정 여부는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기준을 따름

🔗 원거리 지역 인정 기준 확인

 

📌 성적 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100점) 이상 획득 필수
  • 장애인 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도 성적 산출 시 포함
  • 대학 학사 규정에 따라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름

 


⚠️ 유의사항 및 중복 지원 제한

중복 지원 제한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최근 3개월 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학적 변동 시 반환 규정

  • 자퇴·제적·휴학 등의 학적 변동 발생 시 반환 대상
  • 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 후 일부 또는 전액 반환 가능
  • 반환 기한: 학적 변동 발생 후 1개월 이내

기타 주의사항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부모 명의 신청 불가)
  • 입학 예정 대학을 잘못 선택할 경우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정부는 저소득 대학생들이 주거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을 활용하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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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널리 공유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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