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소득자료 연계로 행정 절차 간소화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025년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약 201만 사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보수총액 신고 면제, 사업자 부담 대폭 완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자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자료를 제출해야 해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이러한 이중 작업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국세청이 보유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자는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에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협력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세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자료의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국민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행정 간소화의 시작
이번 조치는 약 201만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번 협력은 향후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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