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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한 번 더!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 공급이 확대되며,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은 가구도 추가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1. 신혼·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1)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 공급
-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중 50% 우선 공급
- 공공임대 전체 공급 물량: 5% 우선 배정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18% → 23% 확대
-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비율: 20% → 3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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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 입주 우선권 부여
- 공공임대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 예비입주자 30% 우선 배정
- 기존 방식(전체 추첨)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 후 잔여 물량 추첨 방식으로 변경
2.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1) 특별공급 재신청 기회 제공
-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도 한 차례 추가 특별공급 기회 부여
- 적용 대상: 2023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 기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만 가능
- 변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 가능
- 배우자뿐만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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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확대
-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가능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
3.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
(1) 출산가구 거주기간 연장
- 기존: 재계약 기준 미충족 시 1회만 재계약 가능
- 변경: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만 19세)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2)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 허용
-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보유 임차인
- 동일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 가능
(3) 맞벌이 가구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 확대
- 장기전세주택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상향
- 자산기준 변경: 기존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포함 총자산가액 기준 적용
4. 정부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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