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 발표
국방부가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목표로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종, 거제, 철원, 화천, 김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군사 작전 유지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 확인 방법
⛱️내 지역 토지 보기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 도면 및 지번 정보를
해당 지자체 및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
각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과 면적
이번 조치로 세종과 거제의 316만㎡가 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며,
철원, 화천, 김제 지역의 1286만㎡는 기존의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내 지역 토지 용도 보기
- 보호구역 해제(316만㎡)
- 세종특별자치시: 43만㎡
- 경남 거제시: 273만㎡
- 보호구역 완화(1286만㎡)
- 강원 철원군·화천군: 1243만㎡
- 전북 김제시: 43만㎡
이와 함께, 강원 양양군의 7만㎡는 군사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지자체 및 주민과 사전 협의 후 신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세종·거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전 해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부대가 10년 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43만㎡를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거제시는 기업혁신파크 및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273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관광 및 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화천·김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은 접경 지역으로,
그동안 엄격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취락지구 및 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군사 작전 유지와 지역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철원·화천 지역의 1243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전북 김제시는 부대가 이전한 후
훈련장으로 활용되던 지역 중 일부가 포함돼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작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43만㎡에 대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의 의미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농업, 기업 투자 등이 제한되었지만,
이번 해제 및 완화 조치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히, 철원과 화천 지역의 경우
관광단지 조성 및 농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거제 지역에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장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세종 지역은 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향후 계획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해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군사적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제한이 있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문의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 02-748-5844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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