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연금대상1 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연 30만 원 받을 수 있다는데? 신청 안 하면 연간 수십만 원 손해…꼭 챙기세요!고령 부모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가족연금이란?…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 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족연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3세 이상)연금 지급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가족연금.. 2025.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