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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2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방법 바로보기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1,500만원을 못 받고 있던 지인이 물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무거워서, 그는 2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고, 변호사를 사야 하고,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그런데 그가 실제로 한 일은 이랬습니다.집에서 노트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법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듭니다. ② 결정문이 송달된 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 2026. 7. 13.
차용증 공증 비용 효력 바로보기 "차용증 있으시죠? 공증은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차용증은 있었습니다. 금액도, 변제기일도, 서명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몇 만원 아끼자고 넘긴 절차였습니다.돌아온 대답이 뼈아팠습니다. "공증을 받으셨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부터 하셔야 합니다."몇 만원을 아끼고 몇 개월과 소송비용을 잃은 셈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를 받아두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령)으로 정해져 전국 어디나 동일하며, 사무소가 임의로 할인·증액할 수 없습니다. ③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④ 금전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라 목적물 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공증을..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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