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있으시죠? 공증은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차용증은 있었습니다. 금액도, 변제기일도, 서명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몇 만원 아끼자고 넘긴 절차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뼈아팠습니다. "공증을 받으셨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부터 하셔야 합니다."
몇 만원을 아끼고 몇 개월과 소송비용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를 받아두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령)으로 정해져 전국 어디나 동일하며, 사무소가 임의로 할인·증액할 수 없습니다. ③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④ 금전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라 목적물 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소송을 건너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 차용증만 있으면 상대가 안 갚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받을 권리"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그 확인 절차 자체를 미리 끝내둔 문서입니다.
⚠️ 공증 비용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라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에서든 같은 금액입니다. 임의로 깎아주거나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싼 곳"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주말·병상 공증은 사유마다 50%씩 가산되고 출장비가 별도로 붙으므로, 평일 업무시간에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규칙을 직접 확인하세요.
차용증 공증받는 순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상대가 공증사무소에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방문
공증인이 본인 여부와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나중에 "내가 안 썼다"는 주장을 막아줍니다. 대리인을 보낼 경우 위임장·인감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반드시 넣는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 기능합니다. 빠지면 공증한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본을 받아 보관한다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낮습니다. 나중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얼마부터 공증받는 게 이득일까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세울 수 있습니다.
소송 한 번에 드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보다 공증 수수료가 싸다면 받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변제기일이 길거나, 상대의 상환능력이 불확실하다면 공증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곧 갚을 돈이라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안 받기로 했다면, 차용증만은 반드시 남기시길 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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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7-13 기준

차용증 공증 비용과 효력 정리. 공증하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전국 동일하며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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