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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방법 바로보기

by 날아오리형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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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1,500만원을 못 받고 있던 지인이 물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무거워서, 그는 2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고, 변호사를 사야 하고,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한 일은 이랬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①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듭니다. ② 결정문이 송달된 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지급명령이 소송과 다른 점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받는 결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원이 상대를 불러 따지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를 보고 "이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빠르고 쌉니다. 대신 상대가 이의하면 그 효력이 사라지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없을 것 같은 사건에 쓰는 도구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정식 소송
법원 출석 불필요(전자소송) 필요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인지대·송달료 부담 큼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 그대로 진행
이의 없으면 2주 후 확정 → 강제집행 판결 후 강제집행

⚠️ 확정됐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다 주지 않습니다. 상대의 통장·급여·부동산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를 따로 신청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재산이 아예 없다면 확정 결정문을 들고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단계에서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지급명령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 — 공동인증서 로그인

지급명령 신청, 이 순서로 합니다

신청서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 딱 두 칸입니다. 청구취지(무엇을 해달라)와 청구원인(왜 그래야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인적사항 기입입니다.

1

당사자와 금액을 정확히 적는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빠짐없이 씁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고,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2

청구취지 — 원금과 지연이자를 간결하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입니다. 감정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3

청구원인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육하원칙으로 담백하게 씁니다.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카톡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지급명령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바로 신청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돈을 뺏어오는 힘은 없지만,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고 상대가 압박을 느껴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가 부실한 상태로 지급명령을 넣으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준비 안 된 소송으로 끌려갑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계좌이체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방법은 시리즈의 다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차용증·빌려준 돈 시리즈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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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인용 여부와 회수 가능성은 증거, 상대방의 이의 여부, 재산 유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과 법제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홀로 민사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2026-07-13 기준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방법.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절차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는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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