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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차용증 공증 비용 효력 바로보기

by 날아오리형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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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있으시죠? 공증은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차용증은 있었습니다. 금액도, 변제기일도, 서명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몇 만원 아끼자고 넘긴 절차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뼈아팠습니다. "공증을 받으셨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부터 하셔야 합니다."

몇 만원을 아끼고 몇 개월과 소송비용을 잃은 셈

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를 받아두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령)으로 정해져 전국 어디나 동일하며, 사무소가 임의로 할인·증액할 수 없습니다. ③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④ 금전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라 목적물 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소송을 건너뛸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 차용증만 있으면 상대가 안 갚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받을 권리"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그 확인 절차 자체를 미리 끝내둔 문서입니다.

구분 일반 차용증 공증(공정증서)
안 갚을 때 소송·지급명령 먼저 바로 강제집행
걸리는 시간 수개월 절차 단축
위조 다툼 "내가 안 썼다" 주장 가능 공증인이 본인 확인
비용 0원 법정 수수료(상한 300만원)

⚠️ 공증 비용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라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에서든 같은 금액입니다. 임의로 깎아주거나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싼 곳"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주말·병상 공증은 사유마다 50%씩 가산되고 출장비가 별도로 붙으므로, 평일 업무시간에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규칙을 직접 확인하세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으로 정해진 수수료 기준 직접 확인

차용증 공증받는 순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상대가 공증사무소에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1

양 당사자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방문

공증인이 본인 여부와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나중에 "내가 안 썼다"는 주장을 막아줍니다. 대리인을 보낼 경우 위임장·인감이 필요합니다.

2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반드시 넣는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 기능합니다. 빠지면 공증한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

정본을 받아 보관한다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낮습니다. 나중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얼마부터 공증받는 게 이득일까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세울 수 있습니다.

소송 한 번에 드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보다 공증 수수료가 싸다면 받는 게 남는 장사

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변제기일이 길거나, 상대의 상환능력이 불확실하다면 공증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소액이고 곧 갚을 돈이라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안 받기로 했다면, 차용증만은 반드시 남기시길 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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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증 수수료는 목적물 가액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공증사무소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가능 여부는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7-13 기준

차용증 공증 비용과 효력 정리. 공증하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전국 동일하며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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