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증1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 확인 며칠 뒤 형한테서 다시 문자가 왔다."이 각서에 사인만 해주면 우리 이 얘기 끝내자." 사진 한 장이 같이 왔다. A4 한 장짜리 '유류분 포기각서'였다. 형은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신 지금,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했다. 나는 펜을 들기 전에 이거 하나가 궁금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 쓰는 이 각서, 나중에 진짜 효력이 있는 걸까.찾아보니 답은딱 하나, 언제 쓰느냐였다. 같은 문서라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쓰면 휴지조각이고, 돌아가신 뒤에 쓰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 핵심 요약유류분 포기각서는 상속개시(사망) 전에 쓰면 무효입니다. 법원도 상속 개시 전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사망 후에 쓰면 유효하지만, 각서 작성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유류분 권리는 여전히 살아.. 2026.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