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증사무소1 차용증 공증 비용 효력 바로보기 "차용증 있으시죠? 공증은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차용증은 있었습니다. 금액도, 변제기일도, 서명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몇 만원 아끼자고 넘긴 절차였습니다.돌아온 대답이 뼈아팠습니다. "공증을 받으셨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부터 하셔야 합니다."몇 만원을 아끼고 몇 개월과 소송비용을 잃은 셈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를 받아두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령)으로 정해져 전국 어디나 동일하며, 사무소가 임의로 할인·증액할 수 없습니다. ③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④ 금전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라 목적물 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공증을.. 2026.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