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2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최근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하며, 결혼세액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소개했다. 특히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가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혜택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 8월 결혼한 A 씨와 B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결혼 전 이 씨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로 연간 5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집으로 전입하여 1주택 보유 세대원이 .. 2025. 2. 3.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소득자료 연계로 행정 절차 간소화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025년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약 201만 사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보수총액 신고 면제, 사업자 부담 대폭 완화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자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자료를 제출해야 해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다.사업자는.. 2025.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