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지키기1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쓰는 법 잔금 치른 그날, 집주인은 은행에 갔습니다.전입신고를 했으니 안심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에서 제 보증금은 은행 뒤였습니다.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주택 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생기고, 그것도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잔금 낸 그날 하루,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 틈에 근저당이 걸린 겁니다. 이 하루를 막는 문장이 특약입니다.📌 3줄 요약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에 입주(주택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생기며,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어, 그날 설.. 2026.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