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후조리지원금대상1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다…최대 98만원 지원, 지원방법 올해부터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교육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는 시어머니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친정엄마와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하는 시어머니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출산 예정 가정에서는 지원금을 활용한 산후조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산후조리 지원금, 최대 98만원 지급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친정엄마가 정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후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산모가 10일 기준으로 44만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첫째 아이, 표준형 기준). 이.. 2025.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