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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다…최대 98만원 지원, 지원방법

by 날아오리형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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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교육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는 시어머니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친정엄마와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하는 시어머니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출산 예정 가정에서는 지원금을 활용한 산후조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 지원금, 최대 98만원 지급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다…최대 98만원 지원, 지원방법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친정엄마가 정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건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후 자녀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산모가 10일 기준으로 44만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첫째 아이, 표준형 기준). 이에 따라 친정엄마가 직접 산후조리를 맡으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중심의 케어가 가능해진다.


건강관리사 교육과정…출산 6주 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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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로 등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자의 경우 60시간(8일), 경력자는 40시간(5일)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5~20만원 수준이다. 다만, 건강관리사로 40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보건증, 마약 검사, 질병 접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전체 과정에는 약 4~6주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출산 예정일 최소 6주 전에는 교육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 수요 증가…전문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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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지원금 제도의 확대에 따라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친정엄마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구로구의 교육기관 ‘친정맘’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생 20명 중 5명이 가족 돌봄 목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또한, 건강관리사 업체 관계자는 “딸 산후조리를 위한 교육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건강관리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과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최신 육아 트렌드와 산후조리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류나경 ‘친정맘’ 대표는 “최근에는 신생아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육아 이론이 다양해졌다”며 “새로운 육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다…최대 98만원 지원, 지원방법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건강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보건증과 예방접종 증명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기관을 통해 인력 등록까지 연계하면 절차가 보다 수월해진다”며 “산후조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프리랜서 건강관리사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으로 친정엄마의 산후조리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관련 교육 및 지원금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지원금 받는다…최대 98만원 지원,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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