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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 금융위, 연 100% 초과 이자 제한

by 날아오리형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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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 금융위, 연 100% 초과 이자 제한

금융위원회가 연이자 1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사금융 시장에서 과도한 이자 부담을 차단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대부업법과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연이자 100% 초과 시 대부계약 무효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 금융위, 연 100% 초과 이자 제한

금융위원회는 연 100%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대부업자가 부당한 이자로 채무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연 100%를 초과하는 이자가 부과될 경우 법적으로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초고금리 기준 설정 이유는?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 금융위, 연 100% 초과 이자 제한

금융위원회는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로 설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며, 최고이자율의 3배 수준(연 83.7%)을 초과하는 경우 초고금리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연 80% 또는 120%와 같은 임의적 수치보다, 연 10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법적 논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이 최고금리의 5~7배 수준인 연 109.5%를 금전계약 무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명백한 착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악의적인 대부계약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7월 대부업법 개정과 함께 시행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 금융위, 연 100% 초과 이자 제한

이번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조치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 법안은 단순히 초고금리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착취·폭행·협박 등 불법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 역시 원천 무효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초고금리 대부계약 피해자를 지원하는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과 연계된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 사금융과 초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시장 건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오는 7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초고금리 대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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