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소멸시효1 유류분 계산방법 2026년 개정 기준 아버지 삼우제 끝나고 사흘 뒤, 형한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나 혼자 상속받기로 했다." 딱 그 한 줄이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는 나와 형 둘뿐이라, 법정상속분대로면 반반이어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형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미리 증여해둔 상태였다. "이미 준 건 준 거고, 나머지도 내가 받는다"는 형의 논리에, 나는 뭘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몰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게 된 게 유류분이었다. 그런데 막상 계산법을 찾아보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 때문에 예전 자료랑 지금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 핵심 요약 .. 2026.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