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예방2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서류 체크리스트 "계약금 먼저 넣으셔야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가요."이 말을 듣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계약금이 나가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그런데계약금을 넣기 전에 서류 두 장만 떼어 보면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소유자·근저당·신탁 여부)과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가 첫 번째이고,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뒤로 밀리지 않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떼어야 합니다.떼어야 할 서류와 볼 곳서류는 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어디.. 2026. 7. 15.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쓰는 법 잔금 치른 그날, 집주인은 은행에 갔습니다.전입신고를 했으니 안심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에서 제 보증금은 은행 뒤였습니다.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주택 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생기고, 그것도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잔금 낸 그날 하루,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 틈에 근저당이 걸린 겁니다. 이 하루를 막는 문장이 특약입니다.📌 3줄 요약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에 입주(주택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생기며,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어, 그날 설.. 2026.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