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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이버 모욕죄 신고 고소장 작성법 따라하기: 고소장 양식·작성 예문·제출 절차 A to Z

by 날아오리형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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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이버 모욕죄 신고 고소장 작성법 따라하기: 고소장 양식·작성 예문·제출 절차 A to Z

인터넷 댓글, 커뮤니티, SNS에서 특정인을 향한 욕설·비하 표현이 반복될 경우 사이버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 하면 “고소장은 어떻게 쓰는지”, “증거는 어디까지 필요한지”, “경찰서에 뭘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고소장 작성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고소장 예문·무료 양식 구성·제출 절차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1. 사이버 모욕죄란? (명예훼손과 차이)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비하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근거 법률: 형법 제311조(모욕)
  •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특징: 사실이 아니어도 성립 가능

📌 중요 포인트
- “사실 적시” → 명예훼손
- “욕설·비하·조롱” → 모욕죄


2. 사이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대표 사례

  • SNS 댓글에 반복적인 욕설, 인신공격
  • 커뮤니티에서 실명·닉네임을 특정해 조롱
  • 단톡방·오픈채팅에서 집단 모욕
  • 유튜브·블로그 댓글을 통한 지속적 비하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라면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이버 모욕죄 고소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고소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 문제 발언 전체 화면 캡처(닉네임·날짜 포함)
  • URL 주소 복사
  • 반복성 입증을 위한 여러 건 캡처
  • 삭제 대비용 PDF 저장

⚠️ 상대방이 글을 삭제해도 캡처 시점 증거가 있으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보기

 

 

 

 

 


4. 사이버 모욕죄 고소장 기본 구성 (필수 항목)

고소장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수신인 (○○경찰서장 귀하)
  2. 고소인 인적사항
  3. 피고소인 인적사항(불상 가능)
  4. 범죄사실
  5. 고소 취지
  6. 입증 자료 목록
  7. 작성일 및 서명

5. 사이버 모욕죄 고소장 작성 예문 (실전용)

[범죄사실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2026년 ○월 ○일경, ○○사이트(주소: ________) 댓글란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는 인간도 아니다”, “정신병자 같다”는 등의 경멸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적 모욕 행위로서, 고소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입니다.

[고소 취지 예시]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6. 고소장 제출 방법: 온라인 vs 경찰서 방문

① 경찰서 방문 제출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고소장 + 증거 출력본 제출
  • 즉시 접수 및 진술 가능

② 온라인 제출 (경찰 민원포털)

  • 경찰청 민원포털 접속
  • 사이버범죄 신고 → 고소·고발
  • PDF 고소장 업로드

📌 실무 팁:
사이버 모욕죄는 방문 접수가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고 접수하기

 

 

 

 


7. 자주 묻는 질문 (합의·처벌·익명)

  • 익명도 처벌 가능? → IP 추적 가능
  • 합의하면 처벌 취소? → 반의사불벌 아님(양형에만 영향)
  • 처벌까지 얼마나 걸릴까? → 평균 3~6개월

8. 결론: 혼자 참지 말고 절차대로 대응하자

사이버 모욕은 “참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만 되어 있다면 일반인도 충분히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 모욕, 집단 공격, 신상 노출이 동반된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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