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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6개월 지정.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양식보기

by 날아오리형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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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정부, 즉각 규제 강화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자거래허가구역 절차보기




✔ 대상: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
✔ 시행 기간: 3월 24일~9월 30일(6개월간)
✔ 필요 시 추가 연장 검토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나?

서울시는 불과 한 달 전(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이 급격히 과열 양상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38호)(20241130).pdf
0.16MB




집값 상승 속도 증가

  • 2023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00% → 0.20% 도달까지 15주 소요
  • 2024년, 같은 수치 도달까지 7주 만에 도달


거래량 증가

  • 2023년,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량이 1000건 → 2000건까지 13주 소요
  • 2024년, 같은 증가폭이 4주 만에 발생
  • 강남 3구 역시 200건 → 400건 초과까지 4주 만에 증가


주요 원인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
2️⃣ 기준금리 인하(2023년 8월 이후 3차례 인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매수세 확대
3️⃣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애로
→ 주택 공급 감소 예상 → 선제적 매수 증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달라지는 점

1. 주택 매매 시 '허가제' 적용

  • 허가 대상: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매매 계약
  •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
  •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

2. 실수요자만 매수 가능

  • 기존에는 매수 후 전세 임대 가능 → 허가제 도입 후 실거주만 가능
  • 갭투자 차단 효과 기대

3. 시장 과열 지속 시 추가 규제 검토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

4. 금융 규제 강화

  •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7월→5월 조기 시행)

5.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부동산 담합 및 이상 거래 집중 점검
  •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으로 주택 공급 속도 제고

📌 정부의 입장: "시장 안정 최우선"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거래 질서 확립 등의
정책을 즉각 시행”하며,

📌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후 집값 및 거래량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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