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 간 대출도 일부 인정된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월세 대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요건,
공제 한도 및 증빙서류까지 상세히 설명한다.
✅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대출 요건: 금융기관 및 개인 간 대출 모두 가능 (일부 제한 있음)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 연 최대 400만 원
📌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대출 증빙, 원리금 상환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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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대출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 최대 연간 400만 원 한도
- 전세·월세 대출 모두 가능
-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간 대출도 공제 가능 (일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①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일부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가능
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 (85㎡ 이하)
-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월세 세액공제와 동일)
💰 대출 요건 – 금융기관 vs 개인 간 대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다.
📌 금융기관 대출 요건
✔️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함
✔️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신용대출은 공제 대상 아님 (전세자금·월세보증금 전용 대출만 인정)
❌ 신용대출로 받은 전·월세 보증금은 공제 불가
❌ 임차인(본인) 계좌로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한 경우도 공제 불가
📌 개인 간 대출 요건
✔️ 근로자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대출받아야 함
✔️ 대출 이자가 연 3.5% 이상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소득공제 계산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예제)
- 연간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 → 4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원리금 상환액 500만 원 → 2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 금융기관 대출 시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홈택스 발급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개인 간 대출 시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 정리 –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 핵심 요약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만 가능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85㎡ 이하)만 해당
✅ 금융기관 및 개인 간 대출 모두 가능 (일부 요건 충족 시)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 400만 원 한도
✅ 소득공제 대상 대출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
✅ 개인 간 대출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연 3.5% 이상 이자율 필요
✅ 필수 서류 제출해야 공제 가능
📢 연말정산을 앞두고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최대 4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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