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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2025.3.3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 지원금 한도를 기존 30만 원 → 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
보증료 지원 한도 | 최대 30만 원 | 최대 40만 원 |
적용 대상 | ~ 2025.3.30 가입자 | 2025.3.31 이후 가입자 |
- 신청인의 기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해드립니다.
📌 신청 대상 요건
- 무주택자이면서, 다음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보증금: 3억 원 이하
- 보증가입: HUG, HF, SGI 중 하나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소득요건 (연소득 기준)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청년 기준: 각 시·도 조례 기준 연령
- 신혼부부 기준: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부부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적용)
- 법인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 방법 및 시기
항목 |
내용 |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정부24 |
신청 시기 | 연중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 참고 안내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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