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2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 확인 며칠 뒤 형한테서 다시 문자가 왔다."이 각서에 사인만 해주면 우리 이 얘기 끝내자." 사진 한 장이 같이 왔다. A4 한 장짜리 '유류분 포기각서'였다. 형은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신 지금,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했다. 나는 펜을 들기 전에 이거 하나가 궁금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 쓰는 이 각서, 나중에 진짜 효력이 있는 걸까.찾아보니 답은딱 하나, 언제 쓰느냐였다. 같은 문서라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쓰면 휴지조각이고, 돌아가신 뒤에 쓰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 핵심 요약유류분 포기각서는 상속개시(사망) 전에 쓰면 무효입니다. 법원도 상속 개시 전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사망 후에 쓰면 유효하지만, 각서 작성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유류분 권리는 여전히 살아.. 2026. 7. 6. 유류분 계산방법 2026년 개정 기준 아버지 삼우제 끝나고 사흘 뒤, 형한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나 혼자 상속받기로 했다." 딱 그 한 줄이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는 나와 형 둘뿐이라, 법정상속분대로면 반반이어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형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미리 증여해둔 상태였다. "이미 준 건 준 거고, 나머지도 내가 받는다"는 형의 논리에, 나는 뭘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몰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게 된 게 유류분이었다. 그런데 막상 계산법을 찾아보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 때문에 예전 자료랑 지금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 핵심 요약 .. 2026.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