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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3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서류 체크리스트 "계약금 먼저 넣으셔야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가요."이 말을 듣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계약금이 나가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그런데계약금을 넣기 전에 서류 두 장만 떼어 보면 대부분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소유자·근저당·신탁 여부)과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가 첫 번째이고,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뒤로 밀리지 않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떼어야 합니다.떼어야 할 서류와 볼 곳서류는 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어디.. 2026. 7. 15.
월세 계약서 양식 작성하기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벽지 교체 80만원, 청소비 30만원. 2년 살면서 못 하나 박은 게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지만 '원상복구'라는 네 글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는 아무 데도 안 적혀 있었고요.월세 계약의 다툼은 전세와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야금야금 깎입니다.그 지점들을 계약서에 미리 숫자로 박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3줄 요약월세 계약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나갈 때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표준계약서의 빈칸과 특약사항란에 이 세 가지를 숫자와 항목으로 구체화해 적으면 대부분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모호한 단어.. 2026. 7. 15.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쓰는 법 잔금 치른 그날, 집주인은 은행에 갔습니다.전입신고를 했으니 안심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에서 제 보증금은 은행 뒤였습니다.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주택 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생기고, 그것도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잔금 낸 그날 하루,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 틈에 근저당이 걸린 겁니다. 이 하루를 막는 문장이 특약입니다.📌 3줄 요약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에 입주(주택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생기며,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어, 그날 설..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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