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개요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4년 한정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단, 배달·택배 주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절차로 나뉜다. 신속지급 대상자(약 8만 개사)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협력해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택배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간소화 및 실적 인정 범위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는 6대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발생한 배달·택배비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30만원 미만 지원 시 2025년 말까지 누적 금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회와 협력해 합리적 증빙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절감과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신속지급 절차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영세업자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17일 신청 시작 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하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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