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상속공제,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6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추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거주한 자녀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16억 원일 경우, 기본 상속공제 10억 원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더하면 총 16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면제된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
부모 사망 전까지 최소 10년 동안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이직,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세대 1 주택 유지
동거 기간 동안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 당시 무주택자여야 함
피상속인(부모)과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상속인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할 점: 공동상속 시 지분 비율 고려해야

부모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세법 개정 이후 공동 소유한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부모)의 지분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한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어머니 사망 후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어머니 지분 4억 원에 대해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원래 소유했던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 재산을 배분할 때 현금이나 상가를 배우자가,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결론: 조건만 맞추면 상속세 부담 없이 아파트 상속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1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무주택자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의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울 때 이 공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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